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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신문사설

그랜드k 2015. 6. 2. 07:08

[사설]국정 마비 없도록 여야가 ‘국회법 改惡’ 결자해지하라

동아일보

입력 2015-06-02 00:00:00 수정 2015-06-02 00:00:00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정부 시행령에 국회가 수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원안 그대로 정부에 이송될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라며 반발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여서 실제로 국정이 마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매몰돼 심사숙고 없이 국회법 개정에 담합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있다.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하는 것이 바른 해법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과 뜻이 다를 수가 없다”고 말해 일단 재협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당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야당을 설득해 재협의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행정부의 시행령이 법에 저촉될 경우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하는 것을 국회의 권리처럼 말하지만 억지다. ‘요구’라는 법률 용어가 갖는 의미에 비춰볼 때 수정 요구는 강제성을 띤 것이고, 행정부에 독자적인 행정입법권을 부여한 헌법에 위배된다. 행정입법권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사되는 것이라도 국회가 수정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행정부에 부여한 재량권을 빼앗는 행위다. 헌법상 사법부 권한인 행정입법의 위법 심사권을 국회가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국회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탄핵소추권 등을 비롯해 이미 행정부에 대한 다양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 행정입법도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국회가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명령까지 하겠다는 것은 행정부를 국회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세간에서는 사실상 내각제 개헌을 한 것과 다름없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새정치연합은 벌써부터 ‘나쁜 시행령(규칙)’ 11건을 발표하는 등 국회법 개정안을 근거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시행령을 전부 손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가 돼야 수정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 뜻대로만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순진한 생각이다. 국회선진화법을 등에 업고 툭 하면 법안 발목 잡기와 연계투쟁을 벌여 온 야당의 행태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는가. ‘제2의 국회선진화법’이 될 분란의 소지를 미리 확실하게 도려내지 않는다면 식물국회에 더해 식물정부가 되는 것도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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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행령 수정권한 법안’ 파동, 합리적으로 해결돼야

[중앙일보]입력 2015.06.02 00:45
행정부의 시행령 등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그는 이 법에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법이 시행되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회의 입법 사안에 대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꺼내든 상황은 유감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 차원을 떠나 국가가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이 법에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위헌성에 관해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팽팽하다. 그러나 일단 이런 논란이 뜨거운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이렇게 중요하고 논란적인 법률이라면 국회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공청회와 국회토론을 거치는 게 마땅하다.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율사 출신 의원들조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소급 적용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도 의원들의 말이 왔다 갔다 했다. 전문 소위조차 이런 판이었고 여야 지도부는 타협이라는 명분으로 벼락치기·끼워팔기로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니 3분의 2가 넘는 ‘211명 찬성’이라는 수치도 무게감이 떨어진다. 졸속으로 만들어놓으니 벌써부터 ‘시행령 수정 요구의 강제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주장이 다르다. 모든 게 코미디에 가깝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적으로 해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것이다. 국회가 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면 국회는 이를 다시 표결하는 문제를 놓고 분란에 싸일 것이다. 대통령의 반대가 확고하고 ‘졸속 입법’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센 마당에 여당 지도부가 다시 ‘3분의 2 찬성’을 밀어붙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열은 국정의 다른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정치공세로만 가져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여야는 법안 처리가 졸속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종식될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의 잘못된 시행령·총리령·부령 등에 대해 국회의 견제가 필요하다면 이는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절차를 통해 추진하면 된다. 그럴 경우 국회는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되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입법권을 행정부로부터 보호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 아울러 시행령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국회가 보다 정교한 법률안을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내세우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는 ‘현역 의원 정무특보’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친박계인 윤상현·김재원 의원이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위촉돼 있다. 대통령의 정무특보가 국정감사를 포함한 의정 활동에서 행정부 견제라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겠는가. 국회를 상대하려면 대통령 자체가 당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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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법 개정 당·청 이견 정리해 국정 표류 막아야    

서울신문

 공무원연금법 처리 과정에서 부대조건으로 개정된 국회법이 정국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될 것”이라고 전제, “이번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시사했다.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에 수정 권한을 부여한 내용이 위헌이 아니라는 야권의 주장과 “개정안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여당 일각의 인식에, 동시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그런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개정안에 근거해 시행 중인 시행령을 모두 손보겠다고 나섰다. 여야와 청와대 간 3각 갈등이 빚어낼 국정 표류가 사뭇 걱정스럽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선진 복지국가 진입은커녕 현 수준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는 문명사적 전환기다.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개혁으로 고용 없는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정·청이 한마음으로 나서도 될까 말까 한 과제다. 그럼에도 여야는 이를 위한 첫 단추인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늉만 하고 국회법 개정안으로 위헌 시비를 자초했다. 이 판국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당·청 갈등이 증폭된다면 국민이 혀를 찰 일이다. 만일 6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마저 또 무산된다면 말이다.

애당초 야권이 공무원연금법 개정 협상에서 국회법 개정을 들고나온 게 문제였다. 새정치연합 측이 끊임없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과 관계없는 국민연금, 법인세,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안 등과 연계해 온 연장선상에서 나온 태도라는 점에서다. 이는 관료 집단의 표를 의식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총대를 메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으면서 여권을 압박해 반대급부를 얻어 내려는 전술로 읽힌다.

그렇지만 새정치연합이 이제 국회선진화법에 이어 시행령 수정·변경 권한이란 대여 견제장치를 하나 더 얻었다고 쾌재를 부를 일인가. 이종걸 원내대표는 “요새 공무원들은 헌법 공부도 안 하는 것 같다. 대통령을 닮아 그러는지…”라며 위헌론을 제기하는 행정부 측을 향해 막말을 쏟아 냈다. 개정을 요구할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다. 하지만 독수(毒樹)에는 독과(毒果)가 열리는 법이다. 국회법 개정에 순수하지 못한 정략적 발상이 개재됐음을 눈치챈 국민의 눈에는 국회가 시행령을 마음대로 변경하려는 것 자체가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칠 게다.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위헌 시비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다.

우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설령 위헌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성급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여야가 출석의원 3분의2 의석수로 재의결하면 대통령의 비토권이 무효화된다는 사실이 걱정스러워서가 아니라 여권 내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국정 마비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게 온당하다. 위헌 논란을 합작한 여야도 불필요한 정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결자해지하기를 당부한다. 이번에 통과시킨 개정안의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벌이는 해석상의 괴리부터 정리하라는 말이다.
2015-06-02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