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기타/정가

‘식물 정부’ 만들 위헌적 국회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해야

그랜드k 2015. 5. 31. 09:42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야당과 거래를 한 것이라며, '식물 행정부'를 만든 수 있는 황당한 법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시행령과 규칙을 만들고, 입법부는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면 이를 재판을 통해 심사하는 게 원칙이란 겁니다.

따라서 행정부가 국회의 시녀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네요. 대체 어떤 문제점들이 있길래 그럴까요?

(조선일보 1면 "입법부 독재")

국회, 즉 입법부가 행정부인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 변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법부부와 법제처는 물론 상당수의 법률 전문가들도 삼권 분리이 어긋나 위헌의 소지가 많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입법부 독재'라고 표현하며, 국회가 행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3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번 여야 합의를 주도했던 여야 원내대표를 비교한 내용인데요,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갈등 유발자" 라며 야당과의 협상에 가서 매번 혹을 달고 온다는 당내 비판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김영란법도 논란이 됐고, 5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때문에 시끄러웠죠. 유승민 원내대표는 졸속 합의를 그대로 받아오기만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네요. 그러면,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떨까요? 사사건건 이것 저것 잘 갖다 붙이면서 여당의 발목을 잡는 '발목주의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원내대표 체제 첫 시험대에서 보통 이상은 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덮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공포가 중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중국으로 넘어간 뒤 현지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가 아시아발 전세계 메르스 확산의 발원지가 되어 버릴 수가 있는 당혹스런 상황입니다. 서울신문은 우리 보건당국의 3무 방역을 지적하고 있는데요,초기대응에 실패했고, 허술한 방역망 때문에
감염자들을 걸러내지 못했고, 게다가 매르스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밀접 접촉자가 최소 127명으로 늘고, 심지어 감염자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 사실상 접촉자 파악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향신문은 오늘 독특한 발상으로 서울의 맛집을 소개하는 정보성 기사를 실었습니다.

요즘 TV 보면 이른바 '먹방', '쿡방' 이라고 해서 먹고 요리하는 내용이 대세죠. 웬만한 요리 프로그램 모르면 '꼰대'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요. 젊은사람들 못잖게 이른바 꼰대들도 맛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다이어리에 등장하는 단골 식당들을 정리했습니다. 하나같이 고급스럽고 맛나기로 유명한 장소이거나, 깊은 맛과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식당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접대와 로비에 주로 이용되지 않았을까 싶네요.봄철 입맛 다시면서 고급스런 맛기행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참고하기에 좋은 정보입니다. 문제는 1인분에 10~20만원이나 하는 가격이네요.


계속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오늘 세계일보에는 천정배 의원의 폭탄 발언이 실렸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천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냈는데요.

어제, 천 의원이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던 2006년 2월,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검사장 승진 인사 직전에 자신에게 전화로 인사를 했다고 밝힌 겁니다.

승진 인사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검사장 승진 인사 대상자인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 제청권자였던 천 의원에게 전화 인사를 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인데요.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황교안 후보자와 천정배 의원 사이에서 진실공방이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다음 동아일보 8면 보겠습니다.“

"광고요청 거부하면 오너 사진 싣고 보복성 기사로 협박”한다.

국내 기업들에 대한 사이비언론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무조건 오너나 최고경영자와 연결시키고, 이런 흥미성 기사를 다른 사이비언론 매체들과 공유하며 기업의 연락을 유도한 다음 광고나 협찬을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일부 사이비 언론사와 기자는 “돈을 안 주면 기사를 쓰겠다” “수사기관과 친분이 있다”며 기업이나 공무원 등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거나 재개발 등 이권에 개입하며 브로커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