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기타/정가

朴대통령, 거부권 불사 방침…與野에 '위헌해소' 압박

그랜드k 2015. 6. 1. 11:52

靑수석회의…'위헌소지 법률' 수용불가 원칙 천명

국회법 개정안에 '정치타협 졸속입법' 인식 드러내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회가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국회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를 지닌 채 그대로 정부로 이송돼 올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최종 선택지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타협·연계전략 비판하며 '위헌법률 수용불가' = 박 대통령이 이처럼 '거부권 불사 방침'까지 시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평소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21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음에도 위헌 논란이 있는 법률을 공포할 수 없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을 거부하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정면돌파'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정부가 따라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의 문구가 '강제성'을 띠고 있어 정부의 행정입법권뿐 아니라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 심사권까지 침해할 수 있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 과정에 대해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벌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 '연계전략'을 펴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받아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자 졸속입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면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향후 야당의 연계전략으로 시행령 수정 요구권이 빈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 이송 전 '국회 차원 위헌소지 정리' 압박도 =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행정입법을 견제하려는 국회시도가 위헌 논란 때문에 무산된 사례를 거론했다.

지난 2000년 '시행령과 모법(母法)이 어긋날 경우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위헌 논란으로 인한 일부 의원의 반대로 '시정을 요구한다' 대신 '그 내용을 통보한다'로 수정됐던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기 전 국회 차원에서 위헌 논란을 정리하라는 일종의 압박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민경욱 대변인이 "개정된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강제성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요구한 것은 향후 청와대의 대응전략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

여당의 입장대로 '강제성이 없다'는 쪽으로 정리가 될 경우 국회법 자체가 효력이 없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어 청와대로서는 굳이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강제성이 있다'고 여야가 의견을 모을 경우 개정 국회법이 분명히 법원의 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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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내일 긴급회동…국회법 개정에 조직적 반발

재개정안 발의 등 '위헌 논란' 대응책 검토
서청원·이정현, '지도부 책임론' 거론…후폭풍 일파만파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을 둘러싸고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청와대와 '주파수'를 맞춘 것으로,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친박계는 협상을 주도한 비박(비박근혜)계 당 지도부의 책임론까지 거론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당청갈등 뿐 아니라 당내 계파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친박계가 주축이 된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일 오전 긴급 모임을 갖기로 했다.

포럼에서는 제정부 법제처장이 직접 참석해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을 주제로 발표한 뒤 참석 의원들이 이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들 친박계 의원은 이번 회동을 시작으로 국회법 개정안의 재개정안 제출 등을 통해 '위헌 논란'에 대한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포럼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일을 못하게 발목을 잡는 국회법 개정안을 우리 스스로 만든 게 문제"라며 "3권분립 훼손이라는 대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시 새로운 (국회법 개정을 위한) 안을 발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원내지도부도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한편 논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 의원들은 이날 공개석상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며 사실상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를 향해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까지 밀렸고 게다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부 시행령 (사항)까지 동의해줘 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나는 (이번 일에 대해)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했다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원내지도부는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려 나서는 야당의 대응에 적극 대처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을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근간인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고, 실체가 그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이 필요하다면 누군가의 책임 문제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친박계 초선인 김태흠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 "이 법이 통과되면 '제2의 국회선진화법'이 된다"며 "벌써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모법에 상충되는 시행령 실태를 상임위별로 조사하라며 전방위로 달려드는데 그 빌미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은 삼권분립 훼손이 아니라는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의 설명에 대해서도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역시 친박계인 김현숙 의원도 MBC라디오에 나와 여당 지도부의 협상력 부재 비판에 대해 "좀 더 지혜를 짜내서 협상 과정에서 협상의 기술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본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결과에 대해 사실 만족하기 어렵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자료사진 :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지난해 송년 오찬 모임>

yjkim8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6/01 10: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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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정하듯 문구 넣고 빼고 … “뭔 얘긴지” 졸음 속 합의

[중앙일보]입력 2015.06.02 02:01 / 수정 2015.06.02 04:17

지난달 29일 새벽 운영위 소위에선
‘시행령 수정’ 소급 여부 놓고 공방
“왜 내 말 막아. 야당끼리 충돌도
반대하던 의원은 “더 할 말 없다”
합의 끝낸 뒤엔 “여러 해석 가능”

청와대와 국회가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열리지 않았다. 특히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회기 연장을 결정한 뒤 국회의원들도 졸음 발언들이 오가는 새벽에 통과됐다. 지난달 29일 오전 1시3분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제도개선 소위원회 속기록이 그 생생한 장면을 담아냈다.

 그날 소위 위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어디까지 수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야당은 시행 중인 시행령까지 포함시키자는 건가.”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그것은 아닌데, 세월호법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렇게 하면 세월호법 시행령뿐 아니라 모든 시행령에 적용돼 버려서….”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국회법 개정에 합의한 건 세월호법뿐 아니라 행정입법 자체를 통제하자는 취지였다.”

 조·이 의원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로 협상 당사자들이었다.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야당 의원조차 세월호법과 무관한 시행령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합의사항”임을 내세워 “모든 시행령을 손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율사(律士) 출신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김 의원=“법령 위반을 따질 해석권은 사법부에 있다. 소급해 적용하는 건 입법부의 월권이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곳이지 통제하는 곳이 아니다.”

▶진선미 새정치연합 의원=“여야 합의가 전제가 됐다. 소급입법이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이 과정에서 같은 야당 의원끼리 신경전도 벌어졌다. 최 의원이 소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말하려고 하자 진 의원이 끼어 들었다. 최 의원은 “왜 내 말을 막아!”라며 발언권을 얻었다.

 ▶최 의원=“김(도읍) 의원도 위헌 관련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합의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합의했으니 개정안 문구에 그대로 넣자.”

 이후 여야는 ‘지체없이’ ‘소관’ 등 개정안에 들어갈 문구들을 넣을지 뺄지를 놓고 ‘흥정’에 가까운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가 1시30분을 넘기면서 참석자들이 졸음에 겨운지 “지금 내가 막 정신을 못 차려 가지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와 같은 앞뒤 맥락이 안 맞는 발언들도 등장했다.

 논의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자 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소급해야지. 소급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당연히 소급해야지”라며 소급 적용하자는 야당 주장에 동의했다. 끝까지 소급 적용에 반대한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위원장이 그렇게 말하면 더 할 말이 없다”며 “소수의견을 명시해 달라”며 물러섰다.

 회의는 1시51분에 산회됐다. 여야는 개정안 문구에는 합의했지만 “처리한다는 의미에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다”(조 의원), “(문구에 대한) 해석 권한은 없다”(이 의원) 등 제각각의 결론을 내린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소급 적용에 난색을 표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등은 기권했다. 심도 있는 논의를 못한 채 운영위 소위에서 ‘주먹구구식 결론’만 낸 국회법 개정안은 두 시간 뒤인 3시50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태화·위문희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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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수용 불가” 野 “재협상 불가”

강경석기자 , 배혜림기자 , 이재명기자

입력 2015-06-02 03:00:00 수정 2015-06-02 03:00:00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에 野 반발
朴 “시행령 국회 수정땐 국정 마비”… 野 ‘위법성 시행령’ 11건 발표 압박
與, 재논의 입장 못정한채 갈팡질팡


난처한 與… 강경한 野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와 국회가 정면충돌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에 이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 사진 왼쪽)는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졌다. 협상 파트너였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오른쪽)는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당하는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수정요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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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일 ‘입법부 횡포’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수용한다”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경우 “앞으로 여야 협상은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당청 간 충돌은 피했지만 여야는 6월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결과적으로 국정은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회에 국회법 개정안 재논의를 촉구하고, 원안 수정 없이 정부로 넘어올 경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확답할 수 없다”며 “다만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 전에 시행령 수정을 국회가 강제할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성이 없다면 굳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29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상임위가) 판단하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당은 “강제성이 없는 조항”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여야가 합의한 입법 취지로 보면 강제력이 부여된 게 명백하다”고 반박한다.

국회법 개정안의 재논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의 강제성 유무를 명확히 해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야당은 “재논의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여당은 재논의에 대한 태도를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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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의결 시 부결되면 국회 일정은 파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 규정,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규정 등 모법(母法)과 상충되는 시행령 사례 11건을 발표하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재논의 여부에 대한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했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생각된다”며 “대통령의 뜻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누리당이 선택할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 시 다시 통과된다면 당청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게 된다. 만약 부결되면 여야 관계는 극도로 얼어붙을 게 뻔하다. 청와대와 야당의 ‘치킨게임’ 속에 새누리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