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기타 392

입원해서 여행상품 취소할 경우 통보시점 상관없이 위약금 없어

예약한 여행 상품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여행사에 알려야 위약금이 줄어든다. 도저히 여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