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한 여행 상품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여행사에 알려야 위약금이 줄어든다. 도저히 여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여행하는 본인이 질병으로 여행이 불가능할 경우 여행사에 여행 취소를 통보한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 또는 부모·자녀가 3일 이상 입원해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할 경우,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해 장례를 치러야 할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여행 상품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마음이 변해 여행을 가지 않게 될 경우, 국내 여행은 여행 5일 전까지, 해외여행은 여행 30일 전까지 여행사에 취소를 통보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 여행을 기준으로 여행 2~4일 전에 취소하면 여행 요금의 10%, 하루 전에 취소하면 20%, 여행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하면 3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해외여행의 경우 출발 20~29일 전에 취소하면 여행 요금의 10%, 10~19일 전 취소는 15%, 8~9일 전은 20%, 1~7일 전은 30%, 당일 취소는 50%를 물어내야 한다. 반대로 이 같은 기준을 넘어서는 위약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 공정위는 "여행사 측이 부당하게 계약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신고하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여행사가 인원 미달 등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해 피해를 봤을 때는 여행자에게 알린 시점에 따라 여행비의 최대 50%(국내 여행은 최대 30%)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여행 중 여행 비용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와 영수증, 현지 사진 등의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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