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기타/부동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그랜드k 2014. 7. 22. 12:00

부가가치세는 원래 매출액의 10%를 물건 값에 포함하여 판매하게 되고 따라서 판매금액의 10%는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많은 규칙들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영세한 사업자들이 이런 부가가치세법을 잘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업종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월의 매출이 1,2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면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업종별 부가율 2014년 기준 업종 부 가 율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0.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재료수집업 1.0% 제조,숙박업,운수 통신업, 농.임.어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예를 들어 소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1,000만원인 경우 일반과세자는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이 부가가치세이지만, 간이과세자는 1,100만원의 1%인 11만원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공급가액이라한다)이지만, 간이과세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대가라고 한다)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1,000만원의 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1,100만원의 1%가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기준 매출액이 없음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자 본인이 간이과세자로 적용받겠다고 하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다가 연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기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다가 연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첫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둘째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 10%를 전액 다 공제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거액을 물품을 구입하면서 많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적용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되고 만약 사업을 하다가 연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경우엔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엔 일반과세자 적용을 포기할 수 없지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포기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다가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면서 공제 또는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납부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분양가 중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전액 공제 또는 환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제 도는 환급을 받은 후에 연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면 일반과세자일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하여야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매입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물건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전액 공제 받지 못하고 위 매출액에 대한 업종별 세율과 같은 비율로 공제받게 되며 환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 판매액이 1,100만원이고 매입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80만원 인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액은 1,0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은 8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100만원에서 80만원을 차감한 2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매출세액(매출액 x 10%) - 매입세액(매입액 x 10%) = 부가가치세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100만원의 1%인 110.000원이 매출 부가가치세가 되고 여기서 매입세액 80만원 중 10%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제금액은 8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110,000원에서 80,000원을 차감한 30,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소매업의 경우) 매출세액(판매액 x 1%) - 공제세액(매입세액 x 10%) = 부가가치세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경닷컴 "MK 비즈 & /비즈앤" 세무 칼럼리스트 유찬영 세무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