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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⑤정년 65세·노인 기준연령 70세로 5년 연장 추진

혼외 자녀도 출생신고 가능토록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노인의 기준 연령을 70세로 늘리고 정년을 다시 65세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혼외 자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