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公團/연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전문

그랜드k 2014. 10. 28. 08:10

 국가재정의 안정과 공무원 연금의 하후상박 제도 설계

 

2014년 10월 27일(월)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키로했다.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3대 핵심내용

 

 

1.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의 기조 속에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국가 재정 적자를 감축.

 

 

2.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직급 현장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상위직급이 고통을 분담하는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최초로 도입함.

 

 

3. 국민연금받는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2016년 신규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율∙지급율 체계를 도입

 

 

 

개정 취지

 

 

1. 국가재정 안정화

 

 

`90년대 중반 이후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적자가 가시화되면서, 국민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 `95년·`00년·`09년 개혁이 추진되었음. 그러나 과거 세 차례의 개혁은 기여율과 지급율 등의 미세조정에 그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13년 기준 484조원에 이르고 있음.

 

 

`01~`13년 동안 정부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약 12.2조원을 부담하였고, 향후 `10년간 추가로 약 53조원의 보전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공무원연금 적자는 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불균형한 수급구조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환경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므로, 공무원연금의 수급구조를 개선하고 공무원연금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하는「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

 

 

※ 평균수명 : `60년52세 → `81년66세 → `05년77세 → `12년81세

 

※ 연금수급자수(부양률) : `90년2.5만명(3.1%) → `13년36.3만명(33.8%)

 

 

2. 하후상박 제도설계

 

 

공무원 연금은 소득비례 연금으로 하위직급과 고위직급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전혀 없고 고위직일수록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음.

 

※ ‘13년 기준 공무원 연금 소득상한은 804만원으로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407만원보다 매우 높으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공무원 연금에는 없음.

 

 

소득재분배 기능을 반영한 하후상박의 구조도입을 통해 현장의 소방, 경찰, 일반 행정 공무원들의 연금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설계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도 재정안정화 기여금 도입 시 연금액 수준에 따른 하후상박 구조 도입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공무원연금의 수익비(평균 2.4배)가 국민연금의 수익비 (평균1.6배)보다 높고, 세부적인 요건들에 있어서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매우 유리한 것은 사실.

 

 

공무원의 보수현실화와 장기적인 재직기간 고려할 때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설계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을 60%수준에서 `28년까지 40%로 인하하는 특단의 개혁을 단행하였지만, 공무원연금은 여전히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바 없음.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효과

 

 

1. 재정절감 효과

 

 

① 정부 보전금 절감 효과

 

 

(現정부) 현행 제도 유지시 발생하는 8조원보다 4.2조원 감소한 3.8조원의 보전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次期정부) 현행 제도 유지시 발생하는 33.0조원보다 20.2조원 감소한 12.7조원의 보전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16년부터 `27년까지 12년동안 총 보전금은 46.1조원으로 이는 현행 93.9조원 대비 50.8% 감소한 수치임.

 

 

`16년부터 `27년까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정부안에 비해서 0.6조원의 추가적인 재정 감소 효과가 있음.

 

 

기간

현행
정부제시안
새누리당안
보전금
현행비
절감액
現정부 (16~17)
8.0조원
3.1조원
3.8조원
-53%
-4.2조
次期 (18~22)
33.0조원
12.9조원
12.7조원
-61%
-20.2조
次次期 (23~27)
52.9조원
30.7조원
29.6조원
-44%
-23.3조
합계(`16~`27년)
93.9조원
46.7조원
46.1조원
-50.8%
-47.7조원

② 총 재정부담(연금부담금+퇴직수당+정부보전금) 절감 효과
(現정부) 현행 제도 유지시 발생하는 총 20.2조원 보다 6.3조원 감소한 13.9조원의 총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次期정부) 현행 제도 유지시 발생하는 총 64.1조원 보다 19.8조원 감소한 44.4조원의 총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16년부터 `27년까지 12년동안 총 재정부담은 122조원으로 이는 현행 170조원 대비 27.9% 감소한 수치임.
`16년부터 `27년까지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안에 비해 5.8조원의 추가적인 재정절감효과가 있음.

기간

현행
정부안
개정안
총재정부담
현행비
절감액
現정부 (16~17)
20.1조원
14.1조원
13조 9,124억원
-31.0%
-6.3조
次期 (18~22)
64.1조원
45.4조원
44조 3,705억원
-30.8%
-19.8조
次次期 (23~27)
86.5조원
68.3조원
65조 2,289억원
-24.6%
-21.3조
합계(`16~`27년)
170.7조원
127.8조원
122조원
-27.9%
-47.4

2. 하후상박 구조개혁
재직·신규 공무원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 퇴직연금액을 최근 3년간 全 공무원 평균소득(A값)과 공무원 개인 全재직기간 평균소득(B값)을각 50%씩반영하여 결정
【소득재분배 도입에 따른 퇴직연금급여 산식 변경】

현행

소득재분배 도입 (재직자‧신규자)
B × 재직연수 × 지급률(1.9%)
(0.5×A + 0.5×B) × 재직연수 × 지급률*
* 재직자 : ’16년1.35% → ’26년1.25%
* 신규자 : ’16년1.15% → ’28년1.0%

* A값 : 최근 3년간 全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14년 기준 438만원)
B값 : 본인 全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 상한 인하
공무원의 연금액 산정 및 기여금 납부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행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배 (804만원)에서 1.5배(670만원)으로 인하
② 퇴직공무원(연금수급자)
연금액 수준별 재정안정화 기여금 차등 부과
’15년 이전 퇴직자(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의 수준에 따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각 상위4%, 중위3%, 하위2%씩 차등하여 부과
퇴직시점에 따라 각 0.075%씩 차감하여 상위 연금수급자에 대한 재정안정화 기여금 제도를 더 길게 유지
【재정안정화 기여율】

연금액 수준

2015년前
(現수급자)
2016년
2017년
2018년
2042
2055
2070
상위
4.0%
3.925%
3.85%
3.775%
1.975%
1.0%
없음
중위
3.0%
2.925%
2.85%
2.78%
0.97%
없음
-
하위
2.0%
1.925%
1.85%
1.775%
없음
-
-

고액연금자 연금액 인상 동결
고액연금자의 추가적인 비용분담을 위해 평균연금액(약 219만원) 2배 이상 수급자(438만원)의 경우 10년간(’16~’25년) 연금액을 동결
3. 전체 공무원 중 평균인 공무원의 개인 편익 변화 분석
98년 9급 임용되어 17년간 재직한 7급 공무원으로 앞으로 13년을 더 재직하여 6급으로 퇴직

◈ 2013 공무원 총조사 결과, 기준일(’13. 6. 1.) 현재 9급 공채 출신의 일반직 공무원 평균연령은 만 42.2세, 공직에서의 재직연수는 16.1년임

* 안전행정부 공무원 총조사(’14. 1월)

(단위 : 만원, 2012년 불변가격)

구분

현행
개정안
내는 돈(기여금, a)
7,856
9,231
+17%
받는 돈(연금총액, b)
47,270
40,249
-15%
퇴직수당(c)
4,733
6,553
+38%
소계(b+c)
52,003
46,802
-10%
기여금 대비 연금총액 비율[b÷a]
6.02
4.36
-27%
기여금 대비 ‘연금총액+퇴직금’ 비율[(b+c)÷a]
6.62
5.07
-23%

하후상박구조 도입에 의해 30년 재직기준으로 5급 임용자는 정부제시
안에 비해 연금월액이 약 9만원 감소하고 9급 임용자는 약 8만원 증가
예를 들어 ‘06년 입직한 5급 임용자의 연금월액 184만원(정부제시안) vs 173만원 (새누리당안)
‘06년 입직한 9급 임용자의 연금월액 123만원(정부제시안) vs 130만원 (새누리당안)
‘06년 입직한 5급과 9급의 연금월액격차는 61만원에서 43만원으로 28% 감소
주요 개정사항
1. 재직·신규 공무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재직자 (15년 이전 )
신규자 (16년 이후 )
공무원 기여율(정부 부담률)
7%
16년8.0% → 18년10%
(경과기간 3년)
16년 4.5%
연금 지급률
1.9%×n
16년1.35%→26년1.25%
(경과기간 10년)
16년1.15%→ 28년1.0%
(국민연금 인하스케쥴)
소득재분배
없음
최근3년 全공무원 평균소득(A), 공무원 개인 全재직기간 평균소득(B)
※ 연금액 산정소득 : 0.5×A + 0.5×B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 연장
33년
40년
※ 16년도 기준 재직기간 29년차부터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가입기간: 30년 이상33년, 29∼30년34년, … , 24년 미만 40년)
기준소득
상한
全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全공무원 평균소득의 1.5배로 하향조정
연금지급개시연령
’10년前 60세 ’10년後 65세
`10년 이전 임용자도 `23년도 퇴직시부터 2년에 1세씩 단계적 연장
(23~24년61세 → 25~26년62세 → … → 31년65세)
유족연금
’10년前 70%
’10년後 60%
’10년 이전 임용자도 60%
퇴직수당
(퇴직수당)
민간대비 39%
∙ (종전기간) 퇴직수당
∙ (法개정 이후기간) 민간근로자 퇴직금과 동일수준의 퇴직수당을 퇴직연금으로 분할지급
이혼시 분할
없음
∙ 공무원연금도 이혼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
비공상 장해연금 신설
없음
∙ 재직 중 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중증 이상 장애상태(1~7급)가 되어 퇴직한 경우 장해 연금 지급
※ 신규공무원보다 불리하게 되는 단기 재직공무원이 있는 경우 신규공무원이 적용받는 안을 선택 가능하도록 함.

2. 퇴직 공무원(연금 수급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연금액인상률
CPI(물가인상률)만큼 인상
CPI 이하로(고령화 지수 도입) 조정
CPI × [2 - (부양률 ÷ 5년 전 부양률)]
CPI 이하로 증액된 연금액의 상위4%/ 중위3%/ 저위2%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납부(연금액 따라 차등)
고액 연금자
연금액 인상 동결
없음
평균연금액 2배 이상자 10년간(’16~’25년) 연금동결
소득심사
최소 50% 지급
정부 전액 출연‧출자 공공기관 재취업 및 선거직 취임시 근로기간中 연금 전액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