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the300]1차 연금선택률 50%→2차 외환위기 '명퇴' 증가→3차 고령화사회 진입…시점별 능동적인 제도 조정 못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근간에는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퇴직공무원의 수령 연금액에 들어가는 정부 보전금이 과도해 현행 제도가 지속가능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재정적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1993년이고 부실한 재정수지에 대한 염려는 그 이전부터 제기돼 이번 개정안은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지급연령 기준 폐지…부실재정 출발점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에 처음 제정됐다. 이 법의 원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신분제 공무원을 운영하는 일본 공가공무원법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내용은 수급개시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가입자가 돈을 낸 만큼 연금을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가입자와 정부는 연금액을 1:1로 똑같이 납입했다.
60년대 당시엔 평균수명이 짧았던 시대 특성상 연금을 받게 되는 60세 이상 퇴직공무원 수가 적었다. 공무원연금의 수입(총 연금 납입액)과 지출(총 연금 수령액)간 균형이 가능했다. 때로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연금 재정이 넉넉하기도 했다.
1962년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첫 번째 메스를 가했다. 60세인 연급지급개시연령을 폐지하고 만 20년 이상 재직 시 퇴직연령에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20살에 임용된 공무원이 40살에 퇴직해도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당시 개정안은 기존 안보다 관대해진 제도로 공무원연금의 재정부실은 사실상 이 때부터 시작됐다는 평을 듣는다. 위 조항이 없었다면 공무원연금은 국고지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춰 지급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2014.10.27/뉴스1
◇1차 골든타임…연금선택률 50% 초과
1993년 공무원연금 재정적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20년 이상 재직자가 늘어난 것과 맞물린다.
경제가 성장하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20년 넘게 근무한 퇴직공무원 수가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퇴직공무원 중 한꺼번에 받는 퇴직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비중이 1990년 49.9%로 절반 가까이 됐다.
이 같은 현상은 90년대 저금리기조가 본격화되면서 퇴직금을 활용한 이자소득이 감소하며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늘어나 재정 악화 요인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연금선택률이 50%를 넘어간 90년대 초가 재정구조 개혁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정적자가 시작되자 정부는 1995년 33년 만에 연금지급개시연령제(60세)를 되살렸다.
↑ 이충재 공무원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무원연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고, 지급 시기를 현행보다 5년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2014.10.27/뉴스1
◇2차 골든타임…IMF외환위기 공무원 '명퇴' 증가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 악화는 1998년 외환위기가 결정적이었다. 위기 직후 '명예퇴직 바람'은 공무원 조직도 예외가 아니었다. 1999년에만 20년 이상 공무원의 22%가 퇴직해 연금수급자가 됐다. 평소 퇴직 비중은 연 3.5%~7.0% 규모였다. 이 같은 퇴직공무원의 갑작스런 증가는 기금 감소를 야기해 연금재정에 부담을 줬다.
이에 정부는 2000년 정부보전금 제도를 도입한다. 퇴직공무원 증가에 따른 대책이었다. 이 제도는 연금 지출액이 100원이지만 정부와 공무원이 반반씩 부담한 수입은 75원만 들어와 나머지 25원만큼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금으로 부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국가가 투입하는 공적연금 재정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안정이라는 공무원연금 개혁목표를 오히려 후퇴시켰다는 분석이다.
◇3차 골든타임…노령화 본격 시작
2000년대 들어 고령화사회 진입은 연금재정을 더욱 압박했다. 평균수명 연장과 더불어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의 연금선택율이 90%대까지 높아진 게 주요인이다. 노령화는 예측 가능한 사회현상이라 선제적인 개혁안이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09년 연금지급개시연령을 2010년 이후 임용자에 한해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 산정의 기준점도 최종 3년 평균연봉에서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하며 재정안정을 꾀했지만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damdam@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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