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규모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2000만원에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때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은 공제가 되는데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안되다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말을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 말인지 만약 안된다면 그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답 :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여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종업원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나,
사업자 본인의 경우는 건강보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중간생략 ....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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