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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세제 - 2014년

그랜드k 2014. 1. 1. 17:50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내년부터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다.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사회교육시설·개인간병인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 중소기업 창업 후 5년 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의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 적용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현행 일괄 7%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 적용된다. 환경보전시설·에너지절약시설·R&D설비 투자세액공제율도 현행 일괄 10%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바뀐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 올해 6월 말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신분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적용 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손금산입·소득공제 등 세제 지원 대상 요건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가 삭제된다.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은 세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 요건으로 추가됐다.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거나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인 사회적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 현행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에서 3년간 100%, 2년간 50%로 바뀐다. 최저한세 적용은 제외된다. 감면혜택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다.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한이 현행 내년 6월30일에서 2024년 6월30일까지로 10년 연장된다.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 세액공제,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해저광물자원개발업 VAT 등 면제, R&D준비금 손금산입 등 정책목적이 달성됐거나 세출예산과 중복지원되는 등 정비가 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일몰이 종료되거나 제도가 폐지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가 자녀장려세제와 연계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된다. 현행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1∼2명의 경우 1명당 연 15만원, 2명 초과시 연 30만원에 초과 1명당 20만원을 더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된다. 현행 보장성보험료·개인연금·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진다. 대신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기부금액 3천만원 이하는 15%, 3천만원 초과금액은 3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준세액공제 근로자·성실사업자는 12만원, 사업자는 7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생긴다. 공제한도는 종전과 같다.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전·월세 소득공제 세대주 요건이 완화되고 총급여 요건도 조정된다. 세대주 요건은 현행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총급여 요건은 현행 총급여 5천만원 이하에서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시에만 전·월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조정된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현행 50%에서 60%로 늘어나고, 한도금액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확정일자 요건은 삭제된다.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현행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서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연금계좌 관련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된다. 현행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15% 및 20%였으나 내년부터 12% 및 15%로 인하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기한은 2015년 말까지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 근로장려세제(EITC) 표준모형이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1천300만원, 가족가구 중 홑벌이는 2천100만원, 맞벌이는 2천5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한 후 신청 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10년간 연 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할 수 있게 된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현행 총접대비 1% 초과시 접대비 한도 10% 범위 내 손비 인정 제도에서 총접대비 1% 초과 요건이 폐지된다.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 금액을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다.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의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준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창업투자회사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금액이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기존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 재활용폐자원 공제율은 현행 6/106에서 3/103으로, 중고자동차 공제율은 9/109에서 5/105로 축소되고, 일몰기한은 2016년 말까지 연장된다.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과세유형 전환 시기가 다음해 1월1일에서 7월1일로 6개월 앞당겨진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 1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의 공제제도 일몰이 2015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 '3년 이상 보세화물 관리업무 종사 경력자' 기준이 삭제된다.

▲한-미 FTA 2012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정 =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최신 품목분류체 HS2012에 맞게 개정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12개월까지로 연장되고, 증명서에 FOB 가격과 제조자명 기재 의무가 폐지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영구인하된다.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였던 취득세율이 내년부터 6억원 이하 주택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적용되고 다주택자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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