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결손이 났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자기사입력 2005-04-01 07:00 최종수정 2005-04-01 07:00
소득세는 일년간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그러므로 2004년에 사업을 하거나,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2005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지 못함은 물론 각종 가산세를 물게 되어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설사 영업이 부진하여 결손이 났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흔히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초기라 적자이므로 낼 세금도 없는데 귀찮게 무슨 신고냐고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손금은 신고하면 이를 인정받아 추후 5년간 소득 발생 시에 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계속사업자도 결손을 신고해야 이를 인정받는 것은 물론 혹시라도 2004년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둘째, 간편장부작성대상자는 10% 세금을 공제받자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세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사업자를 그 규모에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작성대상자로 나눈다.
간편장부작성대상자는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그 외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이다. 그러므로 200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2003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자는 간편장부작성대상자이다.
간편장부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이다. 이는 가계부처럼 누구나 쉽게 기록할 수 있으며 세무서 근처나 문구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간편장부작성대상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해서 신고 시는 산출세액의 10%를 깎아 주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간편 장부에 의해서 신고할 때는 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한편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하더라도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기장은 복식부기의무자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셋째, 기장과 추계 중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자
소득세는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소득은 벌어들인 돈(수입)에서 나간 돈(경비)을 빼서 계산한다. 같은 수입이라도 업종에 따라서, 사업자에 따라서 경비가 달라진다.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의 이익률이 같을 수 없고, 시내 중심가의 음식점과 변두리 음식점의 임대료가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확한 소득은 사업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꼼꼼하지 못한 사업자(?)는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소득세는 사업자가 자신의 수입과 경비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기장신고)하는 것이 세법상의 원칙이다. 그러나 도난,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장부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를 대비하여 세법은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신고(추계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추계 신고 시는 그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
만약 사업자가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20%의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간편장부작성대상자는 종전에 10%의 가산세를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같이 20%를 적용받게 된다. 단, 신규사업자나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개인사업자가 모든 증빙을 완벽하게 갖추어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장부가 미비하면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한 후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추계방법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비율은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경비율은 신규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수입금액만 알면 아무런 증빙없이 다음과 같이 간단히 계산된다.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계산
소득 = 수입 - 단순경비(수입X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증빙이 없어도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
정받으므로 사업자가 증빙을 받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되고, 수입금액만 같으면 같은 업종간에는 사업내용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는 모순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의 경우에는 증빙에 의해서만 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로 인정하는 기준경비율제도를 두고 있다.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계산
소득 = 수입 - 주요경비 - 기준경비(수입X기준경비율)
따라서 사업자가 주요경비에 대하여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기준경비를 제외한 전체수입이 소득으로 되어 세금부담이 증가한다. 결국 사업자는 최소한 주요경비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증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라 하더라도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하여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일정비율(2003년 귀속은 1.4배이며 2004년은 추후 공고)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넷째, 수입금액을 확인해라
수입금액은 일년간 벌어들인 금액을 말한다. 이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신고한 매출액에 의해서 드러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는 1월에 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에 의하여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고는 소득세의 선행신고로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자신의 수입금액을 알고 싶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총수입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은 금액이라도 실수로 빠트리면 수정신고의 번거로움은 물론 가산세 등의 불리함을 초래하게 된다.
●다섯째, 경비에 대한 증빙을 챙겨라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의 모든 비용이 해당된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5만원(2003년까지는 1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이를 위반 시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증빙을 갖추어 놓으면 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객관성이 없는 경우 등 때에 따라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할 때는 가능하면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다면 간이영수증이나 송금의 방법으로라도 흔적을 남겨 놓아야 할 것이다.
인건비의 경우는 원천징수를 하고 급여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인건비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추가부담이 생기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4대 보험의 가입요건이 점차 강화되어 일용직이더라도 대부분 4대 보험을 들어야 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종업원의 4대 보험료는 사업의 필요경비로서 인정된다. 사업자 본인의 경우는 국민연금은 후술하는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사업자 본인이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그러므로 2004년에 지출한 건강보험료는 잘 챙겨야 한다.
●여섯째, 바뀐 공제사항을 챙겨라
종합소득공제는 납세자의 기초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족상황 등을 고려,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감해 주는 제도이다. 간혹 의료비 영수증 등을 잘 챙겨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했다가 해당하지 않아 허탈해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특히 연말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공제와 새로 생긴 결혼·이사·장례비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된다. 엉뚱한 수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공제가 가능하다.사업자는 세무사나 세무서의 처분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적극적으로 영수증을 챙기고, 빠진 공제는 없는지, 바뀐 규정들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챙겨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부담하는 세금이라면 내는 사람도 떳떳하고 기분 좋을 것이다.
김상문 (세무법인 정상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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