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신고 강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택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신고하게 돼 있는 계약 당사자, 시점, 거래금액 외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도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의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이며 오는 9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피의자·참고인 조사, 증거물 압수·수색·보전, 현행범 체포, 검찰에 사건 송치 등이 가능한 수사권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다주택자, 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탈루 혐의를 검증해 과세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불법 매도 또는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벌금이 최대 1억원까지 늘어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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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주택거래신고 강화·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주택시장 불법행위 감시·제재 강화
[8·2 부동산대책]투기지역서 3억 넘는 집사면 돈출처 밝혀야...불법전매 벌금 최고 1억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실거주 확인 '입주계획'도 내야
투기단속 특별사법경찰 도입
정부가 2일 발표한 ‘8·2부동산대책’에는 투기 수요 단속을 위한 대책도 다양하게 담겨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증거보전·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동안은 국토부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부동산업소 등을 상대로 단속을 나갔을 때 조사를 거부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경우가 발생해도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경찰과 협의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세종시)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내야 한다.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안에 지어진 주택은 실제 거주자가 살고 있던 매물뿐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에 적용된다. 지금은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당사자, 계약일, 실거래가액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을 증여세를 비롯한 탈세 여부 확인에 사용할 방침이다.
불법전매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현재는 분양권을 불법으로 매도하거나 알선한 사람에 대한 벌금 액수가 3,000만원 이하이지만 이를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투기 단속을 위해 국토부·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탈루 혐의를 검증해 엄중 과세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투기적 주택수요 조사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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