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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강보험 적자 막으려고 건강세(稅) 도입 검토

그랜드k 2013. 3. 26. 07:13

 

[정부 '健保 개편안' 논란]
소비·부가세 등에 건강세 붙여 "물가 오른다" 반대 의견도
관대하게 운영된 피부양자制 "진통 커도 개편 불가피할 듯"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건강세(稅)를 도입하고, 직장인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 등 3개 세금에 건강세를 일정액 붙여 건강보험 재정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을 도입할 경우 1977년 의료보험 시행 이후 36년 만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 논란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부가세 인상 여력 있어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에서 건보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은 이미 작년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것이다. 건보료 납부자인 20~59세 인구는 2030년까지 800만명이 줄어드는 반면, 같은 기간 노인은 650만명 늘어난다. 돈 낼 사람은 줄어들고 돈 쓸 사람만 늘어나 건보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건강세 부과에 대부분 찬성한다. 부가가치세는 전 국민이 똑같이 부담하고, 소비는 자신이 실제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

전남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노인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 병원 환자 중 70~80%가 65세 이상 노인들이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이 의료비 부담이 늘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영근 기자
이규식 연세대 교수는 "건보료를 계속 인상하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들이 꺼리는데 부가세는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한 이래 세율 10%를 유지하고 있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세율은 18%이므로 올릴 여력도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부가세 인상은 상품 가격을 올려 물가 인상을 부르고, 간접세여서 오히려 저소득층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피부양자 제도 폐지도 실제 추진할 경우 저항이 만만치 않을 문제다. 직장에서 월 건보료 30만원을 내던 이모(61)씨는 퇴직 후 금융 소득이 연간 3000만원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아들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재산 9억원, 금융소득은 4000만원이 각각 넘지 않으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2011만명에 이른다.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제도를 일단 폐지한 뒤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 있을 경우엔 별도의 건보료를 내고, 나머지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사람은 계속 건보 혜택을 받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방안은 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이 대거 보험료를 내야 해 국민 부담이 늘고 무임승차 혜택은 사라지는 것이라 추진에 큰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사공진 한양대 교수는 "피부양자제도는 그동안 너무 관대하게 운영돼 왔다"며 "피부양자 폐지 등은 제도 개혁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할 성장통(痛)"이라고 말했다.

◇빈곤층 의료비, 건보로 넘겨

기재부는 기초수급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제도 개편안도 제시했다. 우선 기초수급자 가운데 근로 능력이 있는 81만명(입원진료비의 10% 부담)의 진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저소득층의 의료비까지 건강보험 부담으로 넘기면 건보 재정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반대한다. 비용도 연평균 3582억원으로 적지 않다.

정부가 사립학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주던 것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사립 재단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사립학교 직원들의 건보료 30%는 재단, 20%는 정부, 50%는 본인이 내왔다. 다만 사립학교 교수·교사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계속할 예정이다.

 

 

 

健保(건보)적자 대비 '건강稅' 추진

정부 "부가稅 등에 붙여 징수… 年 3조 財源 확보"
소득 있으면 건보료 내게 피부양자制 폐지도 검토

고령화 여파로 대규모 적자(赤字)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건강세(稅)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 개편안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처음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다. 본지가 25일 입수한 개편안(국가재정제도 개선 심의 자료) 문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 3개 세금에 건강세를 부가해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별도의 세금을 신설해 건강보험 재원을 늘리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건강세를 부가가치세 등에 0.03%p씩 덧붙여 징수하면 연간 3조여원의 건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했다. 대신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14%를 충당하는 국고(國庫) 지원 비율을 2014~2015년에 12%, 2016~2017년 10%로 낮추겠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방침이다.

개편안은 또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에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2011만명에 달한다. 이들 중 소득이나 일정액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건보료를 내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부처 간 협의를 하고 4월 말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 6월 공개 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소득 6천만원 넘어도 건강보험료는 0원"

연금소득자 건보료 부과 불구 형평성 논란 여전
복지부 "소득 중심으로 연말까지 개선방안 도출"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김중수(64, 가명)씨는 월 350만원씩 연금을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아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는 올해 5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연 4000만원이 넘는 공적연금 소득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법안의 시행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연 4000만원 넘는 연금소득자 피부양자 제외

지난 29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연 4000만원 이상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소득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이 넘거나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것과 달리,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하지만 법안은 지난해 6월 입법예고된 이후 행안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공무원연금수급자협회, 재향군인회 등 이해단체의 반발로 10개월 가량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공포되면 이르면 5월부터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직 퇴직 공무원·교수·군인 등 2만 2000명이 월평균 ‘17~1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한해 더 걷히는 건강보험료는 490억원 가량이다.

◇“연소득 6천만원도 건보료 0원”..형평성 논란 여전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정부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소득 연금소득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지만, 형평성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은 아니다.

금융과 연금소득이 각각 연간 3000만원씩 발생하면 4000만원 연금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다.

또한 연 4000만원 미만 연금소득자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4000만원 초과 연금소득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도 나타난다. 매월 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근로소득과 유사함에도 연금소득에는 자동차, 재산까지 포함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점은 연금소득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