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기타/경제메모

月 건보료 50만원 아끼려 70억 자산가 위장취업

그랜드k 2013. 7. 16. 14:33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페이퍼컴퍼니 설립·위장 취업한 연예인 등 건보료 아끼려 가짜 직장인된 사례 지난해 2배 증가]

#70억원대 재산가 A씨. 그는 임대사업으로 한해 2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직업 전문학교 직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을 받고 있다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다. 원래대로라면 한달에 건강보험료(건보료)로 54만2670원을 내야 했지만 허위 신고한 직장 덕에 월 2만4710원만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업을 허위로 밝혔고, 그동안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 4332만1300원을 추징당했다.

#연 소득만 4억원으로 부동산을 포함해 6억원 규모의 재산이 있는 연예인 B씨. 그는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해 다니지도 않는 회사의 직원으로 위장 취업했다. B씨가 신고한 월급은 90만원. 직장가입자로 분류된 그는 한달에 건보료로 2만7040원을 냈다.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167만8430원을 내야 한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1661만5600원을 추징당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해 위장 취업한 사람이 2011년 953명에서 2012년 1824명으로 2배 늘었다. 2011년과 2012년 건보공단이 이들에게 추징한 건보료는 각각 39억원과 59억원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까지 1456명에게서 38억원의 보험료를 추징해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은 △친구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이나 직원으로 위장취업하고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결정하고 △연예인 등이 허위로 직업이 있다고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인으로 신고하고 회사를 아예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근무를 안하면서 회사 고문이라고 신고한 후 1주일이나 한달에 한두번 나가는 경우도 있다"며 "회사 주변인 진술이나 본인 확인 등을 통해 위장 취업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고액재산가, 연예인 등 15개 조사유형을 대상으로 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위장취업의 수법이 점차 다양하고 은밀해지면서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엔 서류만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직장인이라고 속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 연소득 9000만원에 2억원의 재산이 있는 C씨의 경우 유령회사를 만들고 자신의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해 가짜 직원까지 고용한 것으로 신고했다.

매달 건보료를 35만원 내야했지만 5만7000원만 내다가 사업장 지도 점검에서 적발돼 300만원을 추징당했다.

공단 관계자는 "위장취업자들의 경우 대부분 월급을 200만원 이하로 신고한다"며 "(위장취업자 중)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재산이 9억원 이하면 건보료를 내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안내도 된다는 점을 악용, 위장취업 적발 후 재산 일부를 파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D씨는 11억원의 재산이 있어 매달 건보료를 26만원 내야 했지만 아는 사람의 건설회사에 위장 취업해 2만8000원의 건보료를 냈다. 허위취득이 적발돼 36만원을 추징당한 후 그는 재산의 일부를 매각한 후 아들의 피부양자로 재등록했다. D씨는 건보료를 한푼도 안내고 있다. 건보료 부과 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은 소득, 재산 등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은 보수로 부과해 보험료 관련 민원이 한해 6000만 건"이라며 "지역과 직장 간 부과체계 차이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고소득, 고액재산가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