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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금자 健保料부과, 공무원 저항에 또 무산

그랜드k 2013. 6. 5. 16:02

[안행부 등 前·現공무원 반발… 소득기준 4000만원案 후퇴]
기준 완화해 週內 입법예고… 月평균 18만4000원 내야
부과 대상 2000명 줄어들 듯… 시민단체들 "원안 유지하라"


	고액 연금수령자 건보료 부과 추진 일지
연금과 기타·근로소득(강연료·원고료·일시적 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는 은퇴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던 계획이 전·현직 공무원들의 반발로 세 번째 무산됐다.

지난해 9월 부처별 협의, 지난해 2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이어, 이번에는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강력히 저항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 담당 부처인 안전행정부와 군인연금 담당 부처인 국방부는 해당 공무원들의 입장을 반영해 입법 과정마다 복지부 안에 반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고액의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의 건보료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내용으로 후퇴한 방안을 재추진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공무원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원래 방안대로 즉각 시행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고액 연금소득자들을 직장 피부양자(직장인의 부모·형제자매 등)에서 제외해 지역 가입자로 돌려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 연금(월 334만원) 소득자들은 자녀가 직장인이면 그동안 자녀의 건강보험에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월평균 18만4000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연금소득의 50%가 연간 2000만원 이상 또는 기타·근로소득 연간 4000만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난해 6월에는 '연금·기타·근로소득을 합쳐 연간 합계액이 4000만원'으로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르면 연금이나 기타·근로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넘는 경우만 해당돼 건보료를 내야 할 대상자가 2만2000명에서 2만명으로 줄어든다. 현재 지역 가입자 가운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연간 4000만원 이하의 연금 소득자는 건보료를 내는데(136만명), 4000만원을 넘는 연금소득자들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피부양자 제외 조건 등을 놓고 안전행정부 등의 반대가 심했다"며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 이번 주 안에 입법 예고한 뒤 즉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연금 액수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첫해는 연금 소득이 4000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지만 이듬해는 물가상승률(3%)을 반영해 4120만원 이상으로 재조정돼 대상자 증가 폭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그동안 직장인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2000년 7월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2006년 12월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4000만원 이상인 경우, 2011년 7월엔 재산 과표 9억원 이상인 사람들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했다. 일반 국민에게는 계속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데, 고액의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계속 미뤄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