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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월세를 못받은 경우, 신고 여부

그랜드k 2012. 3. 18. 10:58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월세를 못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매월 그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대가를 실제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085, 2000.08.26)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매월 그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대가를 실제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임대업자의 경우,

받지못한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차후에 못받는 것이 확정될 경우 이를 대손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납부해야할 부가세에서 못받은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해줍니다.

 

출처 : 나~는 중앙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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