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 isdsss
- 답변채택률83.3%
- 2012.05.05 00:19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 무기장가산세가 없습니다.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 필요경비를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만큼 차감합니다.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이고요 업종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도소매업 등은 6000만원 금융보험, 음식숙박, 제조업 등은 3600만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은 240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의 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업종코드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45.3%이고 기준경비율은 26.1%이지만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경우 단순율은 38.4%이나 기준율은 22.2%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책이 한 권입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즉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이나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있다고 해서 경비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경비율의 경우 정해진 경비율 만큼만 공제되지만 기준경비율의 경우에 필요경비는 매출액*기준경비율+주요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입니다. 즉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에는 경비율 적용한 필요경비 외에 매입, 임차료, 인건비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teenpia@hanmir.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http://blog.naver.com/tpqjqwndrotk/14017230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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