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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은퇴자까지 무차별 과세'논란'- 2016년11월23일 기사

그랜드k 2017. 5. 14. 16:59

1주택·은퇴자까지 무차별 과세 ‘논란’

이의신청·불복소송… ‘집단 조세저항’ 움직임
올해 대상자 36만… 내년엔 60만 넘을듯
강남 30평도 3년뒤엔 보유세 800만원
부부합산 피해 ‘서류상 이혼’ 節稅작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나눔을 통한 행복의 실천”, “1%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국세청은 내달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최근 이효리 등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 본격적인 자진 납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올해 종부세 납세자가 36만여명이 넘는 데다 세액도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는 종부세 관련 법안 개정안만도 9건이 제출돼 있으며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관련 세법을 손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행정소송 등 조세저항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에는 65세 이상 은퇴계층에 대한 종부세 감면규정, 혼인 전 취득한 주택에 대한 별도 과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안 등 9건의 세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 형태로 제출돼 있다. 종부세 관련 법안이 어떻게 바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도입 2년차를 맞는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부과대상자 내년에는 60만명 넘을 듯

올해부터 부부합산 과세제도가 도입된 데다가 부과대상이 작년 9억원(주택 공시 가격)에서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납부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는 7만4000명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주택부분 24만2000명, 토지부분 12만명 정도로 36만여명 정도로 늘어난다. 올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6억원 초과 아파트만도 46만 가구를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내년 납부 대상자는 6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과표(세금부과기준) 적용률도 매년 10% 포인트씩 높일 계획이다. 집값이 한푼도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종부세 포함)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의 경우, 작년 373만8000원이었던 보유세가 2009년이면 814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에는 강남권의 30평대 아파트 소유자들도 연간 80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은퇴계층 부담 늘어…냉소적 시각도

고정수입이 없는 은퇴세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의 4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 박모(57)씨는 올해 종부세(260만원)와 재산세를 합쳐 6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직장을 퇴직, 고정 수입이 없는 박씨는 “집을 팔 경우, 양도세로 재산이 줄어든다”며 “보유세를 모으기 위해 기존 주택은 월세를 주고 용인에 전세를 얻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이혼을 통한 ‘종부세 절세전략’까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보유세를 더 중과세 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경실련은 야당이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자 “부동산 투기세력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세금부담이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해 “세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그만”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다.

◆종부세 비합리적인 부분 많아

단국대 김상겸 교수는 “빚을 내서 주택을 산 경우에도 전체 주택가격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주택가격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 결혼 전에 주택을 취득했다 결혼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경우까지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도 문제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연말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것은 샐러리맨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라며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는 다양한 감면 혜택 있어

현 정부가 보유세 인상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미국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의 보유세는 100% 지방세로, 지역의 교육·치안 등에 투자된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지역 균형발전 등에 투자된다. 미국에서는 소득이 없는 은퇴계층에 대한 보유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미국에서 보유세가 높기로 유명한 뉴저지 의회는 최근 재산세 20% 감면 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연 소득 5만달러 이하 계층과 65세 이상 은퇴계층에 대해서는 감면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탁상훈기자 if@chosun.com

 

입력 : 2006.11.23 00:4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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