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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장인 사업·이자(금융 소득 2000만원 이상) 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그랜드k 2014. 9. 12. 07:32

소득 중심으로 부과방식 개편 추진… 이달중 최종案]지역가입자 車·나이 상관없이 소득·재산에만 부과 추진 직장인 자녀 둔 피부양자도 돈 벌면 보험료 내야할 수도"형평성 어긋나" 반발 거셀 듯

    •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제도 시행 37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해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직장인들은 임금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소득의 5.99%, 2014년 기준)를 내는데 제도가 바뀌면 앞으로는 임금 외에 별도로 사업·연금 소득과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 등에 대해서도 각각 5.99%씩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단 퇴직·양도·상속·증여·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현재는 소득, 재산, 가족 전체의 성·연령, 자동차 보유 여부 등으로 건보료를 매겨왔는데 이 방식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소득과 재산(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만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직장인 피부양자'들도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별도로 건보료를 내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보료 부과 방식이 이렇게 바뀌면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건보료가 올라가고, 반면 은퇴하거나 실직한 사람,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의 건보료는 내려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위원장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은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안'을 1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기획단으로부터 이달 중 최종 안을 제출받아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시행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대폭 변하는 지역 가입자 건보료

정부는 지금까지 자영업자·농어민 등 지역 가입자들을 상대로 나이와 성별을 따지고 자동차의 연식·배기량·자동차세액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매겨 왔다. 아기를 낳아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면 건보료를 더 물리는 방식이어서 불만이 많았다. 앞으로는 자동차와 나이·성별 기준을 모두 없애기로 해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과 방식이 간단해지고 결과적으로 보험료도 내려가게 된다.

가령 사업소득이 연간 300만원이고 가족 2명(65세 남자, 63세 여자)에 집 한 채, 자동차가 있으면 지금은 나이와 성별, 자동차를 따져 보험료를 매겼다. 앞으로는 소득에 대해 직장인처럼 소득의 5.99%를 건보료로 부과할 계획이다. 재산의 경우 부동산(공시지가)만 반영하는데 일정액을 재산액에서 공제해주고 나머지 액수에서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

월급 외에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총 1457만명 직장인 가운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130만명, 연금 소득자 66만명, 금융(이자·배당소득) 소득자 6만여명이다. 연금 소득은 전액을 반영하지 않고 처음에는 소득액의 25%만 반영하되 매년 5%씩 높여 최대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개선단은 내놨다.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형제가 있어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들도 앞으로는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내게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직장인 피부양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40%가 넘는 2038만명에 달한다. 개선단은 이 가운데 소득이 많아 생활 능력이 충분한데도 직장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대해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던 직장인 피부양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도한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개선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