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임대인과 가게를 2년간 더 임대하기로 재계약 했다.
그러나 1년 정도 지나자 임대인이 말을 바꿨다. 월세를 30% 인상해달라고 한 것이다. 김씨는 계약기간인 2년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었고 월세를 추가로 지불할 여력도 없다.
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종전 임료(월세)의 9%를 넘지 못하고, 기간도 임대계약이나 임료증액 후 1년이 지나야 인상할 수 있도록 임료증액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2년을 계약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대지에 따르면 임대계약기간 중에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지를 법에 정해 둔 바는 없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물에 대한 세금 기타 공과금의 증가, 그밖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당초 약정한 월세가 적정하지 않다면 월세를 올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타당한 이유라면 계약 후 1년이후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고만으로써 증액의 효력이 생긴다고는 볼 수 있다. 임료증액이 허용되는 타당한 이유는 임차물인 토지·건물 등에 대한 재산세 등 세금 인상, 토지의 시가가 상승, 물가가 오르는 등 경제사정의 변화 등이다.
물론 이러한 사정이 있어도 종전의 임료가 너무 높았던 때에는 증액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임대인이 통보한 금액이 반드시 그대로 증액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봄 변호사는 "부득이 임대인과 합의가 안 돼 임대인이 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종전 임료의 9%를 공탁하면 된다"며 "추후 임대인이 임료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의 판정액과 공탁액의 차액에 지연이자를 더해 임대인에게 지불하거나, 건물주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 임대사업자라면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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