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기타/부동산

'주택 임대소득 과세' 두번째 보완책에도 시장은 시큰둥

그랜드k 2014. 6. 14. 07:20

 

부동산 전문가들 정부대책 미흡 평가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침체에 빠뜨린 임대소득자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을 13일 발표했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는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단일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한 것이 골자다. 과세 시기를 2016년에서 2017년으로 1년 늦추는 것도 포함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거센 반발에 정부가 전향적인 모습은 보였지만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내게 된 임대 소득자의 저항감을 없애기는 부족한 개선안이란 평가다. 주택 시장이 되살아날지도 미지수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한 뒤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나온 뒤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자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과세를 2년 늦추기로 한 3·5 보완대책 이후 석달 만에 나온 두 번째 개선안이다.

시장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특별한 활성화 대책은 아니라서 시장이 살아날 정도의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부와 국회가 2주택 보유자의 전세소득 과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도 시장에선 불안요인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당정협의 뒤 "정부는 원칙적으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소득에 대해선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 입장에서는 이득 보는 사람이 있어도 갑자기 세금이 늘어나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2주택에 대한 전세 보증금 과세는 월세 소득과 같은 차원에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반박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이야기하는데 과세 적절성이나 실효성을 세밀하게 따져보는 것도 전략"이라며 "지금 물건이 없어 사상 초유의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세 임차인을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80%는 2주택자인데 주택 수 한도를 풀어봐야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분리과세 기준점을 3000만원으로 올려 혜택의 범위를 넓힌다든지 다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이 정도의 안일한 보완 입법을 갖고 시장이 회복되긴 역부족이라서 당분간 심리 위축이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선책에서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요인을 줄이기로 한 데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날 "연봉 1800만원의 직장인은 보험료로 연간 53만9000원을 내고, 영세사업자 역시 사업소득이 1원만 있어도 많거나 적거나 보험료를 낸다"며 "반면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2000만원을 넘지만 않으면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은 큰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