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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세제·금융지원·공급조절 등 '종합선물세트' 나왔다

그랜드k 2013. 4. 1. 17:35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계층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대상은 6억원 이하이면서 85㎡ 이하 주택이다. 또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위해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 대상은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 및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85㎡·9억원 이하 주택이다. 구매 후 10년 이후에 파는 경우에도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공급물량 조정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중단되고,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가구에서 2만 가구로 축소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1일 오후 5시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발표했다.

대책은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세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0~60%)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 및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85㎡·9억원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가 5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파격적이다.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연말까지 6억원, 85㎡이하 주택을 처음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납부를 완료한 주택이 대상이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2배 늘려 5조원으로 편성하고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려 수혜대상을 폭넓게 했다. 주택기금 대출금리는 3.8%에서 3.3~3.5%로 낮춰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도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청약가점제도 개선 역시 수요창출 목적으로 추진된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85㎡ 이하로 축소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해제할 수 있게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통령 공약사항도 대거 포함됐다.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으로는 주택보유 희망자 중 3개월 이상 연체차주는 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권 전부 매입시 차주에게 부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정상차주의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를 납입토록 하되, 최장 10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도록 했다.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5년)해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계약기간이 끝난 후 원소유주에게 재매입 우선권을 부여하되,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매각하고, 매각되지 않은 주택은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렌트푸어 지원은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이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을 통해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과 본인명의 대출을 꺼리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해 담보대출형식으로 이용하는 방식 등이다.

집주인 담보대출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대출로 조달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본인명의 대출을 꺼리는 임대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해 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확대가 가능토록 했다.

또 정부는 공약대로 행복주택 등을 포함해 공공임대 11만호, 공공분양 2만호 등 공공주택을 연 13만호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업무·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설한다. 향후 5년간 총20만호를 공급하되, 올해는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약 1만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

 

9억이하 신축, 1주택자 주택 5년간 양도세 면제

 분당·일산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생애최초구입자 연말까지 5조원 지원…취득세 면제

정부, 서민주거안정위한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지원 규모도 당초 계획의 2배인 5조원까지 확대한다.

또 분당·일산 등 신도시의 노후 고층아파트 개량을 위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지구지정을 중단한다.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진하며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이번 4.1부동산 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총 망라하고 있다.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분야를 모두 건드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종합선물세트'와 같다.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때 세제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또 하우스푸어 등 집이 안팔려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과거 1999년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지만 제한적이나마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춰준다.

또 DTI는 은행권 자율에 맡겨 사실상 적용을 배제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70%까지 높여준다. 생애최초 대출 지원 규모도 올해 2조5천억원에서 5조원까지 2배 확대한다.

정부는 특히 이번 대책에서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해 분당·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청약가점제가 배제되고 1주택 이상 유주택자도 청약가점제의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시행한다.

매년 공공임대주택 11만가구, 공공분양주택 2만가구 등 13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철도위 부지와 공공유휴부지에 있는 행복주택은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하되 올해 수도권 6~8곳에 약 1만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전을 위해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통합한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는 연 3.5%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주택 보유 희망자와 매각 희망자로 나눠 시행된다.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집주인을 위해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했다.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아주되 집주인에게는 소득세 비과세·양도세 중과폐지·보유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부처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지혜를 모아 마련한 산물"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할 경우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앞당기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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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합동 브리핑 일문일답

 

정부는 1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대출 상환부담을 낮추고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렌트푸어 구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안전행정부·법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기관 합동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애 최초주택구입자에게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 자율로 적용하고 부채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권 건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신규주택의 범위는.

▲ (고광효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올해 연말까지 주택법 38조에 따라 주택 공급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개인이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다. 단, 실거래가 9억원 이하만 해당하며 재건축주택은 제외된다.

-- 이번 부동산대책의 기대 효과는.

▲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거래 활성화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조절하고 민간의 공급도 탄력적으로 유도하는 장치를 뒀다. 이를 통해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침체와 주택 구매심리가 냉각된 부분을 완화할 것으로 본다.

생애 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연말까지 면제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장기·저리 자금을 2조5천억원에서 5조원까지 확대한다. 주택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직장인 세대의 주택 구매능력이 향상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 부동산 정상화 대책 시행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하는 것 아닌가.

▲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혜택,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서만 한시적으로 LTV와 DTI가 포함돼 금융시스템 안정에는 염려가 없다.

--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 (김광용 안행부 지방세정책과장) 취득세는 2천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본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이다.

(고광효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5년간 주택가가 얼마나 오르느냐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1년 주택 양도소득세가 1조2천억원이다. 이번 대책은 9억 이하·85㎡ 이하 주택만 해당한다. 특정 연도에 양도소득세가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

-- 임대주택리츠와 보유주택지분매입제도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나.

▲ (국토부 박선호 주택정책관) 임대주택리츠는 국민주택 기금, 연기금, 민간재원으로 설립한다. 일차적으로 약 500가구 주택을 사들여 첫 펀드를 출범한다.

(이세훈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캠코(자산관리공사)도 우선 100억원 한도 내에서 보유주택지분매입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사업 평가를 봐서 추가 조정한다.

--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7만호에서 2만호로 줄어든다. 공공주택이 그간 민간주택의 가격 상승을 제어하는 역할을 했는데.

▲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현 시장 상황에서 신규 구매 수요보다 임차 수요가 더 많다. 공공주택의 분양물량은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늘리는 것이다. 총량(2만호)은 지키되 지역 여건에 따라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

-- 양도세 감면 대상은.

▲ (고광효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 중 1가구 1주택자가 파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사는 경우다. 다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부터 새로 산 주택은, 다주택자로 5년간 양도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이번에 1가구 주택자로부터 사들인 주택을 10년 후에 판다면 5년 동안 감면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다주택자는 어차피 돈이 많아서 세금 감면이 추가 수요를 불러올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팔지 못해 어려움 있다. 즉 이 사람들은 더 쉽게 팔 수 있고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 없이 주택을 사들일 수 있게 한 것이다.

-- 생애최초주택자금 금리 인하가 기존 대출분까지 적용하나.

▲ (국토부 박선호 주택정책관) 금리 인하 시행 시점은 4월 중순으로 예상한다. 기존 대출자 금리도 함께 내린다. 다만, 신규 대출은 연 3.8%의 단일금리에서 주택규모·가액에 따라 3.3%, 3.5%로 차등 인하하고 기존 대출자는 규모 등에 상관없이 3.5%로 내린다.

--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안정성·자원낭비 문제로 그간 불허했다. 바뀐 이유는.

▲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현 시장 상황에선 재건축해도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15년 이상 된 주택을 잘 고쳐 기능을 개선하고 수명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적극 검토했다.

2개월 내에 전문가 그룹 구성해 안전상 문제가 없는 증축 허용범위를 정한다. 또 개별 사업 단위별 구조안정성 검토를 의무화해 염려 없도록 하겠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지자체가 수립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 확정토록 해 계획이 몰리지 않게 유도한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의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정한다는 의미는.

▲ (이세훈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현재 금융감독 당국이 DTI 권고기준을 일률적용한다. 이제 금융회사들이 각 건별로 따져 자율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올해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금을 금융기관 자체자금으로 하되 정부가 금리차이를 보전해주다 보니 LTV와 DTI 규제가 적용돼 올해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LTV, DTI를 일부 완화한다.

-- 목돈안드는 전세에서 집주인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충분한가.

▲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전세보증금 대출분에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세입자가 내는 이자에 대해선 집주인이 40%까지 소득공제 받는다. 대출규모에 비례해 집주인의 종부세·재산세도 감면한다. 집주인이 담보대출 시 연말까지 DTI를 금융회사 자율로 하고 LTV도 70%까지 완화해주면 집주인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하면 금융기관이 담보대출과 유사한 4%대의 금리를 줄 수 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6∼7%)보다 2%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