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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세금도 '유리지갑'인데 건보료까지…

그랜드k 2012. 8. 10. 07:48

소득 있는 부모·형제 등 제외,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은 재산 등엔 보험료 부과 안 해
공단 "이자·임대소득 직장인 176만명만 건보료 부담 늘어"

건강보험공단은 9일 "현재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 체계가 달라 형평성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새로운 건보료 부과 체계를 공개했다. 직장 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면 소득이 없는데도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치솟는다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아 그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장 가입자는 모든 소득이 투명한 '유리 지갑'인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자료 보유율이 44%(2011년 기준)에 불과해 제대로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9일 보사연 주최 토론회에서도 배상근 전경련 상무는 "소득 파악이 쉬운 직장 가입자와 파악이 어려운 지역 가입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하면 직장은 과다, 지역은 과소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직장 가입자의 전체 건보료 부담은 올해 28조2592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직장 가입자 보험료율을 5.8%에서 5.5%로 내리기 때문에 89.7%의 직장 가입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건보공단이 ▲피부양자가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7300억원) ▲양도·상속·증여 소득에 따른 보험료(1조3792억원) ▲소비세 부담(1조9724억원)은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다. 이 보험료 부담을 더할 경우 직장 가입자의 전체 보험료 부담액은 31조9397억원으로 13.0%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반면 지역 가입자는 전체 보험료의 61%를 차지하는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이 없어져 전체 보험료 부담이 3조6361억원으로 50.3% 줄어든다. 특히 빌딩·땅 등 재산이 많은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건보공단 전용배 부과체계개선TF 팀장은 "직장인 대부분은 보험료 변동이 없거나 내려가고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자·배당 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 176만명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현재 고소득 자영업자는 대부분 직장 가입자로 옮겨가고 지역 가입자는 노인, 1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보험료에서 근로소득 비중이 낮아지는 것도 직장인들에게 유리한 측면"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장에 다닐 때 건보료를 좀 더 내고 은퇴해 소득이 없을 때 건보료를 덜 내는 것이 생애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부분도 논란이 클 전망이다. 건보공단 안대로 할 경우 지금은 자식의 피부양자로 올라 보험료를 내지 않는 노부부 등이 연금을 받거나 이자·배당 소득이 있을 경우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율이 5.5%이기 때문에 월 200만원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보험료를 11만원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