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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득에 대한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1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부과 추진

그랜드k 2022. 7. 2. 15:13

은퇴를 앞둔 분들은 노후의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퇴직연금에도 가입하고 국가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의 삶은 생각했던 것보다 삶이 팍팍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은 줄었지만 세금은 여전히 부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건강보험료 부과는 결코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닌데요. 노후에 발생하는 소득 중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금융 소득과 건보료 부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를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투자를 하고 있다면 부과되는 소득세의 비과세 항목과 과세 항목 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도 소득세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의 예인데요.

◆ 이자소득 - 예금·적금의 이자, CMA 통장의 이자, 채권을 투자로 발생한 이자

◆ 배당소득 - 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 ETF 배당, ELS(펀드 투자) 배당

★주식 매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식 매도차익은 일회적 성격의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얻은 양도착익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당은 부과 대상이니 구분하여야 합니다.

국내에 상장되어 해외 ETF 상품은 (TIGER 미국 나스닥 100) 양도차익과 배당 소득 모두 금융소득으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의 과세는 어떻게 하나?

금융소득의 과세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기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절세 포인트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기준은 2천만 원인데요. 중요한 점은 2천만 원 중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여부를 따질 때 아예 고려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5.4%(지방소득세 1.4% 포함) 원청징수로 과세는 종결됩니다.

※참고로 과세의 기준은 모두 세전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점점 강화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건강보험공단은 원래 종합과세에 합산과세(포함) 되는 금융소득(+임대소득)에만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다가요, 2020년 11월부터 건보료 부과 형평성을 고려해 연 합계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1차)』 2022년 시행 계획안에 따르면요,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의 강화와 방향성을 갖추기 위해 연 합계 1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악!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천만 원의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얼마?

1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만 있다면 가정했을 때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된 건보료는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납부 금액)

계산해 보니 1천만 원 이하에서도 500만 원을 변곡점으로 건보료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현실적인 예를 들자면,

은퇴자가 원금 16,666만 원의 연리 3% 예금 상품에 목돈을 넣어 놓았다면, 년 이자 소득은 500만 원이고 부과되는 건보료는 56,470원입니다. 1년 소득의 13.5%를 건보료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얘기네요. 만약 기타 연금소득이 있다면 건보료는 더 많이 부과되겠지요?

국민연금까지 수령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좀 더 현실적으로 가정해서요.

◆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을 수령하고 연 3% 이자의 예금에 1억의 여유자금을 예치해 놓은 은퇴자의 건강보험료는 얼마일 가요??

국민연금 연 합계 = 1,200만 원 중 50%만 부과 대상이므로 600만 원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자소득 300만 원을 더하면요, 총 900만 원이 점수부과 소득으로, 해당 점수는 462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납부할 보험료는 106,470원입니다.

이 은퇴자는 연 소득의 8.5%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되게 됩니다. 8.5%의 수치 어떻게 보시나요? 일체의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10% 가까운 비중은 느끼기에 따라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 은퇴자가 공시가 8억 주택에 살고 있다면 재산의 경우 주택만 있으므로 점수부과 대상 과세표준은 8X60% = 4억 8천만 원이네요, 여기서 일괄공제 (-) 5,000만 원을 적용하면 대상액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4억 3천만 원에 대한 해당 재산 점수는 757점입니다.

합산 점수는

소득점수 462점 + 재산점수 757 = 1,219점

∴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납부할 보험료는

280,960 원 입니다.

소득만 따졌을 경우 보다 38% 건강보험료가 증액됩니다. 아래 2020년 세대당 건보료 부담액 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은 처한 재정 환경에 따라 체감되는 어려움이 다를 수 있으니 부담이 된다. 안된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의 글입니다. 아래 2022년 시행계획안의 세부 추진 일정을 참고로 올려 드립니다.

(국내외 정치적·경제적 여건 등 상황에 의해서 변동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