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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금융당국에 보고

그랜드k 2019. 7. 1. 15:58

내달부터… 2000만원서 하향

7월부터는 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와 1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면 이 내용이 금융 당국에 보고된다. 불법 소지가 있는 자금 흐름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개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금융회사들이 2000만원 넘는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FIU에 신고하는데, 이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인 금융 거래는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서 입출금하거나, 수표와 현금을 교환하는 경우다.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거나 송금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FIU는 금융 거래 내역을 신고받고 자금 세탁이나 불법적인 활동이 의 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수사와 단속 권한이 있는 8개 기관에 통보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는 전자금융업자와 자산 500억원이 넘는 대부업자들에게도 자금세탁 방지의무가 부과된다. 자금세탁 방지의무가 부과되면 고객에 대한 신원 확인,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 내부 통제 등 법이 요구하는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019.07.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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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일부터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금융당국에 보고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이체나 송금은 제외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이체나 송금은 제외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 오는 1일부터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 ⓒ금융위
 
오는 1일부터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 아울러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FIU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과 정합성을 제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 상반기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오는 1일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출금)가 대상으로 이체나 송금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FATF 국제기준에 따라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카지노사업자 외에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는 고객에 대해 신원사항 등을 확인,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고객확인 대상인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도 세분화된다. 금융위는 국제기준과 해외 입법례 등을 반영해 일회성 금융거래의 거래형태를 세분화하고, 기준금액을 강화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의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이 명시된다.[데일리안 = 이종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