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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1000만원' 하향조정 추진

그랜드k 2019. 6. 6. 10:59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금융소득만 놓고 봤을 때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어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세능력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 유 의원에 지적이다.  

유 의원은 "금융자산을 5~10억원 보유한 사람들은 대자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야한다"면서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2차례에 걸쳐 권고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700만원, 2021년에는 14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그는 "(기준 인하에 대해)정부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마냥 미룰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통해서라도 금융·부동산시장에 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