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액 금융소득에 매기지 않는다"
소액이 얼마인지 아직 정하지 않아
500만 또는 1000만원이 하한선일 수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 건강보험료를 매긴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쥐꼬리 이자에 건보료를 매긴다는 거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지금은 분리과세 되는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건보료를 매기지 않는데 앞으로는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냈다. 복지부는 "소액의 금융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액의 기준이 뭔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복지부 차관)에서 건보료를 부과하는 금융소득 하한선을 정하게 된다. 시행 시기도 여기서 정한다.
하한선은 연간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500만원으로 정하면 그 이하는 지금처럼 건보료를 매기지 않는다.
연이율이 2%일 경우 연간 2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10억원의 정기예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면 5억원의 예금을 갖고 있다.
직장인이 하한선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다고 거기에 바로 건보료를 매기는 건 아니다. 지금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2022년 2000만원) 넘으면 별도 건보료를 낸다. 근로소득 보험료와 별도다. 피부양자 역시 연금·임대·금융 등의 소득이 3400만원(2022년 2000만원) 넘으면 탈락해 별도 건보료를 낸다. 만약 18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월급은 제외)과 더해 34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진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건보료 부과에 바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내년 11월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이 소득은 올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내년 11월에 건보료를 매기게 됐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면 필요 경비율 60%를 인정하고 400만원의 기본 공제를 한 뒤 부과한다. 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80%를 경감한다. 4년 임대사업자는 40% 경감한다.
예를 들어 연 주택임대소득이 1800만원인 사람이 4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 공제, 기본 공제 후 과세소득 680만원에 세금을 매긴다. 건보료는 여기서 40% 경감한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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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액 이자·배당 소득에는 건보료 안 물린다"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하되 '기준선' 마련키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11일 "소액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하면서 현재 분리과세 되는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서도 향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준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 수입 기반 확대를 추진해왔다. 내년 11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어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있는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도 보험료 수입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2천만원은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소액의 금융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며 "보험료 부과대상 기준소득 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및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기준선(하한선)을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라고 해도 1천만원까지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복지부는 보험료 수입 확충을 위해 향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올해부터 과세항목으로 전환되고,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과세되는 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가 달라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을, 미등록 시에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임대등록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8년 임대등록 시 보험료의 80%, 4년 임대등록 시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간 경감해준다.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1천800만원인 A씨가 4년간 임대 등록한 경우, 실제 과세소득은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680만원이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기본적으로 내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3천400만원을 초과해야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등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 합산해 정부가 정한 소득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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