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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꿈' 사라진 장위뉴타운…줄줄이 재개발 취소 요청

그랜드k 2017. 1. 9. 16:11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장위 14·15구역 토지소유자 1/3 이상, 성북구에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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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사업성 부족으로 15개 구역 가운데 5개 구역에서 재개발이 취소되거나 취소를 앞둔 데 이어 추가로 2개 구역이 주민 반대로 사업이 무산될 처지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위재정비촉진지구(장위뉴타운) 14구역과 15구역의 토지소유자 1/3 이상이 지난달 성북구에 정비구역 해제동의서를 접수했다. 해당 구역은 시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에 따라 전문가 심의와 검토,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사업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의견 조사에서 사업에 동의하는 소유자가 절반 미만이면 사업은 취소된다.

앞서 12·13구역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2014년 재개발이 취소됐고 8·9·11구역 역시 최근 직권해제 절차에 들어가 곧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앞두고 있다. 14·15구역 마저 취소되면 해제 구역은 7개로 늘어난다. 장위뉴타운 전체 면적의 60%에 해당한다.

서울시 직권해제 기준에 따르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역사·문화적 보존 필요성이 큰 재개발·뉴타운 지역은 시가 직접 사업을 취소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재 중이거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14구역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15구역은 같은 해 7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다. 두 구역 모두 6년 이상 사업이 정체 상태다. 추진위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을 세운 뒤 4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해제 대상에 해당한다.

14·15구역은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억원대에 달하는 과도한 추가분담금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쪽과 개발 이후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쪽이 맞붙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지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장위뉴타운의 한 빌라 소유주는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분양신청 하려면 추가분담금으로 2억6000여만원을 더 들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감정평가 결과마다 차이는 있지만 분담금은 대개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막대한 분담금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장위뉴타운은 부동산 호황이 한창이던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당시는 부동산 개발 기대감으로 구역마다 사업에 속도를 높였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을 취소하거나 속도를 늦춘 구역들이 속속 나타났다. 이미 취소된 12·13구역이나 취소를 앞 둔 8·9·11구역 모두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주민이 늘면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경우다.

장위뉴타운은 현재 1·2·5구역에서만 분양이 이뤄졌다. 나머지 구역 중 6·7구역은 최근 다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3·4·10구역은 사업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재개발만 하면 시세차익으로 수억원을 벌 수 있다는 '뉴타운 대박'이 사라지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한 것이다. 사업 취소를 원하는 주민이 많으면 직권해제 구역은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직권해제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비구역 해제 이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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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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