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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제출 7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종합)

그랜드k 2015. 5. 29. 06:04

 

246명 투표, 찬성 233명·반대 0명·기권 13명

'시행령 수정 요구권 강화' 국회법 개정

'담뱃값 경고 그림 의무화' 등 60여개 안건도 처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배영경 류미나 기자 =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 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되고 있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2015.5.29 zjin@yna.co.kr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사회적 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오는 10월31일까지 활동하며, 특위는 필요한 경우 특위 합의에 따라 25일간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겨냥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것으로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파기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러나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후 잠정 도출했던 합의안 그대로 서명했다.

이후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이라는 지적이 새누리당 일각과 청와대 등에서 강력히 제기됐으나, 여야는 새벽 운영위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한편,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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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연금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제시했던 개혁 과제 가운데 첫 작품이 완성되게 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새벽 3시50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2009년 12월 이후 6년 만에 다시 단행된 개혁으로,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로는 4번째 대규모 개정 작업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7%인 기여율(내는 돈)을 5년 간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고, 1.9%인 지급률(받는 돈)은 20년 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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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처음 5년 간은 지급률이 1.9%에서 매년 0.022%포인트 내려가 1.79%가 된다. 그 후 5년 동안은 다시 1.79%에서 매년 0.01%포인트 내려 1.74%를 만들고, 그 다음 10년 간은 1.74%에서 매년 0.004% 포인트씩을 인하해 2036년이 되면 최종 지급률이 1.7%가 되도록 설계했다.

기여율 역시 7%에서 곧바로 9%로 인상하지 않고,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내년에는 기여율을 일단 8%로 올린 뒤, 이후 4년간은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해 9%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번 개혁안 적용으로 향후 70년 동안 현행 제도보다 총 333조원(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추계했다.

다만 공무원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지급률을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함에 따라 단기 재정 절감 효과는 손해가 불가피하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적용하면 2030년까지 총 재정부담은 현행보다 40조6858억원(17%) 감소한다.

기여율과 지급률을 즉시 조정하는 여당안의 경우 같은 기간 이보다 더 많은 63조6099억원(26%)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

개정안은 현재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804만원)인 소득상한선은 1.6배(71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고, 연금액 인상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내용 역시 반영했다.

현재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국민연금에 맞춰 2021년 61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는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 역시 개정안에 의해 새로 도입된다. 이른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혁이 이뤄진 것이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임용자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 비해 첫 달 연금 수령액이 9급은 9%, 7급은 12%, 5급은 17%로 각각 깎인다. 소득이 높은 고위직으로 갈 수록 삭감 폭도 큰 것이다.

2010년 이전 임용자에 대해선 70%를 적용하던 유족연금액은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60%를 적용키로 개정했다. 현재 유족연금수급자는 70%가 유지된다.

또한 개정안은 소득이 있을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공무원·군인·사학에 재임용시에 연금 수급이 전액 정지되지만, 개정안은 이에 더해 선출직과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자 등도 지급 정지 대상으로 포함했다.

개정안은 이혼분할 제도도 도입했다. 혼인기간 5년 이상자가 이혼할 경우 해당 기간의 50% 연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제도다.

연금수급요건은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고, 기여급 납부기간은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