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여행사 12곳 개선안 합의]
계약땐 선택인 것처럼 해놓고 현지에선 강제하는 관행 폐지
여행자 추가비용 부담 없게 해…
소비자가 총비용 쉽게 알도록 가이드·기사 경비 분명히 명시
숙박시설 구체 정보 제공해야
서울에 사는 60대 김영호(가명)씨는 작년 7월 결혼 30주년을 맞아 아내와 함께 중국 장가계로 4박6일 패키지여행을 다녀왔다. 그런데 현지에 도착한 첫날부터 예정에 없던 마사지숍, 공연 등의 '선택 관광' 일정이 시작됐고, 가이드는 총 7개의 선택 관광 건별로 20~50달러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김씨가 "'선택 관광'이라면 우리 부부는 불참하고 호텔에서 쉬겠다"고 했지만 가이드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다. 김씨 부부는 당초 여행비로 102만원을 지불했지만 일부 선택 관광에 억지로 참여하느라 현지에서 40여만원을 추가로 써야 했다.
김씨 부부 사례처럼 그동안 해외 여행객들을 골탕먹여온 '선택 관광' 관행이 15일부터 엄격히 제한된다.
◇'선택 관광' 강요하면 벌금 최고 1억원
작년에 소비자원이 여행객을 가장해 암행감찰식 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중국·동남아 패키지여행 상품에서 '선택 관광' 횡포가 적발됐다. 중국 북경의 '인력거 투어', 장가계의 '천문산 케이블카', 홍콩의 '나이트 투어', 태국 방콕의 '코끼리 트레킹', 베트남 하노이의 '하롱베이 모터보트' 같은 상품이 대표적이었다. 이 상품들은 여행객들이 한국에서 패키지여행 상품을 계약할 때는 선택 가능한 것처럼 설명됐지만 현지에서는 거의 '의무 참가 사항'으로 통했다.
한 피해자는 "선택 관광을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가이드가 동승한 단체 여행객들에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일정이 지연된다'면서 면박을 주어 여행 기간 내내 '왕따'처럼 지내야 했다"고 말했다. 현지 가이드가 선택 관광을 강요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일감을 발주하는 여행사들이 '초특가' 등으로 값싸게 고객을 유치해 놓고 현지 여행사들엔 가이드 비용을 적절하게 지불하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행사들이 선택 관광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지불하는 경비를 명확하게 표시해 광고해야 한다.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선택 관광이라면 아예 본관광에 포함시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현지 가이드 수당도 반드시 상품 계약 단계에서 비용으로 포함시켜 현지에서 지불하되 이외의 가이드 팁은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제까지 계약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나중에 별도로 청구됐던 유류 할증비도 앞으로는 계약 단계부터 여행 경비에 포함된다.
◇숙박·가이드 팁 정보도 미리 명확하게 제시해 소비자 피해 없게
여행업계는 공정위의 패키지 해외여행 상품 개선안 시행과 동시에 자정(自淨)을 결의하고 그동안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됐던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한국여행업협회는 "12개 대형 여행사들이 15일부터 해외 패키지여행과 관련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게시하는 '국외 여행 상품 정보 제공 표준안'을 전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 마련에 참여한 여행사는 내일투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 모두투어, ㈜세중, 여행박사,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현대드림투어 등으로 전체 패키지 해외여행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한다. 앞으로 여행사들은 여행 상품 소개시 현지 쇼핑 횟수, 장소, 품목, 소요 시간, 환불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게재키로 했다. 또 숙박 시설에 대해서는 확정된 호텔은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정보를 게시하고, 미정일 때는 확정 예정 기일과 향후 고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다만 여행사 숙박 시설이나 쇼핑 등과 관련한 광고 위반은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피해가 있으면 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번)나 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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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이 올랐다고 놀라지 마세요 (14.7.30)
A 여름 휴가를 앞두고 이리저리 검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7월15일부터 여행상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행사마다 다르겠지만 이전보다 최소 10만원은 인상된 가격표를 보시게 됩니다. 이들 여행상품은 성수기가 되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법 개정으로 7월15일부터 항공권이나 여행상품 가격을 표시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항공운임 및 여행상품 가격 총액표시제의 핵심은 항공사와 여행사 등 판매자에게 이리저리 돌리지 말고 상품가를 '그래서 결국 얼마'인지로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푸껫으로 패키지여행을 간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상품가가 39만9,000원이라고 해도 유류할증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기사 팁과 가이드 팁, 선택관광 등이 불포함사항으로 표시돼 있어 한눈에 경비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40달러의 가이드팁을 권장합니다'라거나 '보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 현지에서 선택관광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의 약간 모호한 표현도 예산을 세우는 데 혼선을 주곤 했습니다. 항공권의 경우도 항공료는 40만원이라고 해서 봤더니 유류할증료와 각종 세금이 50만원이 나오는 기형적인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 총액 표시 도입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권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등을 모두 포함해 상품가를 광고해야 합니다. 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 현지에서 지불하는 가이드 팁이라고 해도 필수로 내야 한다면 상품가에 반영을 해야 하고 선택관광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면 상품가에 포함돼야 합니다. 용어도 기존 가이드 팁은 가이드 경비로 표시하고 자신이 주고 싶을 때 주고 싶은 만큼만 주면 되는 본래 의미의 팁은 매너팁으로 구분키로 했습니다. 케이블카나 보트 등 대다수의 여행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위 필수옵션이라는 용어와 제도도 폐지됩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유류할증료를 비롯해 그동안 불포함사항으로 빼놨던 금액을 상품가에 더해 광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가격이 오른 것으로 느낄 수 있지만 결국 내야 할 실제 총액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가격비교가 한결 쉬어질 전망입니다. 사실 일부 여행사들은 가격을 저렴하게 보이기 위해 각종 필수 비용을 불포함사항으로 표시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 같은 편법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행사 입장에서는 저가 마케팅이 아닌 진검승부가 시작되는 셈이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하반기에 총액표시제가 잘 지켜지는지 실태점검을 하고 위반 업체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리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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