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최근 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경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은 아닌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정부 발표대로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들에 대해 분리과세할 경우를 상정하여 건강보험료 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서 월세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였으나 그 동안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포착이 어려워 국세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세청이 확정일자 자료 수집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는 과세권을 행사할 것이구요. 이에 따라 그 동안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서 월세소득이 있었으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거나 다른 근로소득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주택임대소득자들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ㅇ 연 소득금액 5백만원 이하 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점수를 합산) × 부과점수 당 175.6원 ㅇ 연 소득금액 5백만원 초과 세대 : (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점수) × 부과점수 당 175.6원 -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 및 최고점수 : 1(20점)~30등급(372점) ⓑ 재산 등급 및 최고점수 : 1(22점)~50등급(1,475점) ⓒ 자동차 등급 및 최고점수 : 1(17점)~7등급(217점) ⓓ 소득별 등급 및 최고점수 : 1(380)~75등급(11,625점) ☞ 소득금액 5백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소득금액 5백만원 초과 세대인 경우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소득에 대한 등급별 점수가 매우 크므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도 클 수 밖에 없음 ☞ 소득금액이 없다가 500만원이 발생한 경우 소득별 등급 점수가 추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 료가 추가로 발생(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2.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건강보험료 ㅇ 2014~2015년 발생하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2016년부터는 분리과세한 다고 정부가 발표 ㅇ 2016년 주택임대소득이 1800만원일 경우 소득세 계산 절차 ①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 1,800만원 ② 주택임대 소득금액 : 1,800만원 × 40%(1-60%*) = 720만원 * 주택임대 단순경비율 : 종전 45.3%에서 60%로 조정한다고 정부가 발표 ③ 과세표준 : 720만원 - 400만원(기본공제) - 부양가족공제 ☞ 건강보험료 : 주택임대와 관련된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건강보험료 추가 발생 (정확한 건강보험료 계산은 재산현황 등 다른 여건을 감안해야 함) ㅇ 주택임대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로 소득금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추가로 건강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음 - 1,200만원 × 40%(1-60%*) = 480만원 | |
[출처]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작성자 미네르바올빼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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