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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 200만원 은퇴자, 건보료 연간 326만원 내야

그랜드k 2014. 3. 10. 10:47

◆ 전ㆍ월세대책 전문가 설문 ◆정부의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 조치'로 임대소득이 공개되면 임대소득으로 살던 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매월 200만원 임대수입을 갖고 있는 은퇴자들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연간 326만원가량 건보료를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9일 매일경제신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료를 계산한 결과 부동산가액(기준시가) 합계 5억원의 주택 2채를 갖고 있는 50대 남성이 월 200만원(연간 2400만원)의 임대료 수익을 올렸다면 오는 11월부터 연 326만원을, 월 400만원(연간 4800만원)의 임대 수익을 냈다면 연 392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혜택과 함께 피부양자 지위도 유지할 수 있어 자녀들 직장에서 건보료를 부담할 수 있지만, 위의 경우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건보료 외에 6.55%의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붙으면 보험료 부담은 각각 347만원과 417만원까지 늘어난다.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변동분을 매년 10월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11월분부터 반영한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자영업자나 임대소득자가 속하는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산정할 때 대상자의 소득(75등급) 재산(50등급) 자동차(7등급) 등 각 조건에 따라 등급별로 점수를 매기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음성소득이 양성화되면서 건보료를 더 걷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특히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사람은 무임승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중에서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한 가구는 10%도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라면 건보료 부담을 늘리지 않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건보료는 낸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보험 성격인 데다 이미 주택대책에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2년간 과세 유예 혜택을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 2000만원'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정부안과 건보 체계에서는 값싼 지방 주택 3채를 보유해 연간 2000만원 이상 임대료를 얻는 사람은 해마다 수백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값비싼 고가 주택 2채에서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던 임대소득자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해 건보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된 건보료 부과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제윤 기자 / 박윤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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