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해당 금융소득의 기준금액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 시 종합 과세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세금은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인 15.4%를 적용하여 분리과세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 및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받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 및 배당 금융소득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소득보다 많으면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금융소득
비과세 금융소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 이자, 개인연금저축 이자,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 농·어민 조합 예탁금 이자, 등
우리 사주조합원 지급 배당, 조합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 등
분리과세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신청분, 장기 사회기반시설 채권이자,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1천2백만 원 초과분), 세금우대저축 이자, 등
이자소득
금융소득에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환매조건부는 발행(구매) 할 때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환매(판매)하
기로 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기자금의 조달과 운용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단기자금 대차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용계, 신용부금은 상호저축은행법 1장 2조에 나와있습니다.
1장 2조 2 “신용계업무”란 일정한 계좌 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원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1장 2조 3 “신용부금업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그 기간 중에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 상호저축은행에서 하는 모임이 없는 ‘계모임’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소득
금융소득에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참고로, 의제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의역한다면 주식이나 자본 투자자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세 방법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으로는 크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뉩니다.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함으로써 그해 소득자는 납세가 끝나는 방법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소득세의 과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려면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단점
금용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몇 가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4%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로 납부가 종료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 과세되는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과세 종합저축과 같은 절세상품 가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3년간 세금우대 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상품으로는 비과세 종합저축, 세금우대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 적금, 등에 가입 가능하며,
이자에 대한 과세율이 0%인 상품입니다.
세금우대저축은 1인당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과 세금우대저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려면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입니다.
건강보험에 있어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2년 7월 이후부터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에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액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 2022년 7월 이후부터 합산 소득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다섯 번째는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9백만 원(1억 2천 초과 시 7백만, 퇴직연금 포함)이
7백만 원으로 혜택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2022년 말에 50세 이상 연금계좌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항목입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인적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되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천만원 초과할 때는 종합과세가 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이때의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입니다.
종합과세가 되면 3년간 절세상품 가입 불가, 건강보험료 상승, 피부양자 자격상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제, 등의 상항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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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과 세금우대저축 그리고 출자금 통장저축과 관련하여 세금우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과세종합저축과 세금우대저축 그리고 출자금 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세
먼저 이자에 붙는 세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과 관련된 상품은 예금과 적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우리가 돈을 맡기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익을 ‘이자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였으니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이자소득세는 세율이 14%입니다.
세금은 이자소득세에 10%의 지방세를 추가하여 총 15.4%가 됩니다.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붙는 세금은 원천 징수되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이자소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조세특례법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비과세종합저축과 세금우대저축이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소득세가 전면 감면되어 0%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즉, 이름과 똑같이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전체 금융기관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한도입니다. 원금 5천만 원입니다.
가입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위 조건에서 한 가지만 만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 전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하는 것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지 못합니다.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상품명 |
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및 제129조의2) |
세율/가입기한 | 0% / 2022년 12월 31일 |
가입 대상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비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 되거나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가입 한도 | 1인당 저축원금 기준 5,000만원(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은 어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니 편리한 곳에서 문의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금뿐만 아니라 적금 상품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2019년 없어질(일몰) 예정이었는데 2022년 12월까지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저축은 저율과세 저축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적용 세율이 15.4%보다 낮은 세율로 적용이 되는데 기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 가입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우대저축은 전체 금융기관 합산 금액이 3천만 원 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출자회원입니다. 즉, 만 19세 이상이며 상호금융에 가입한 회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상호금융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단위 농협,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을 말합니다.
세금우대저축 역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위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합 가입은 주소지 인근에 있는 상호금융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우대저축은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등에 가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1 계좌당 가입비가 있습니다. 추후 조합에서 탈퇴할 경우 가입할 때 낸 돈은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앞서 말한 데로 기간별로 다릅니다.
2022년까지는 1.4%로 적용됩니다(이자소득세 0%, 농특세 1.4%).
2023년까지는 5.9%로 적용됩니다(이자소득세 5%, 농특세 0.9%).
2024년 이후는 9.5%로 적용됩니다(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
이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 세금우대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및 제129조의2) |
기간 / 세율 | - 2022년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 1.4% 과세) - 2023년까지 5%분리과세 - 2024년이후 9%분리과세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비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의 출자회원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한도 | 1인당 저축원금 기준 3,000만원(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
출자금통장
출자금 통장
출자금 통장은 상호금융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인 저축성 상품은 아니며 조합원에게 배당을 주는 형태의 상품입니다.
출자금 통장을 통해 모인 자금은 상호금융의 자본금이 됩니다. 즉, 자본을 활용해 배당을 주는 상품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1천만 원인데, 조합원이 낸 원금이 아니라 배당으로 받는 수입 1천만 원에 대해 비과세인 상품입니다.
배당률은 해당 연도의 실적을 기반으로 그 다음해 배당이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2021년 새마을금고 배당은 3.3%, 신협의 배당률은 2.9%입니다.
유의할 점은 조합원 투자 상품이어서 이름과 달리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금이 필요할 때에는 조합원 탈퇴 및 통장 해지 후 해당 조합의 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되고 난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위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종합저축과 세금우대저축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 세금우대저축 | |
세율 / 기한 | 0% / 2022년 까지 | 1.4% / 2022년까지 5.9% / 2023년까지 9.5% / 2024년이후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傷痍者)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만 19세 이상의 출자회원 |
가입한도 | 1인당 저축원금 기준 5,000만원 | 1인당 저축원금 기준 3,000만원 |
'◎ 경제기타 > 경제메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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