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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이상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그랜드k 2018. 5. 17. 13:4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회째 공고부터 중임한 사람도 후보될 수 있어
공동시설 용도변경 확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이 완화된다.

중임 제한은 무보수 봉사직인 동별 대표자의 관리 비리가 사회 이슈화됨에 따라 비리근절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 6일 도입됐다. 이후 중임기간 4년이 경과된 2015~2016년부터 본격 적용됐다.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별 대표자가 되려면 공동주택을 소유해야 하는데, 이들의 거주 비율은 50~60% 밖에 되지 않고 생업으로 관심이 적다 보니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웠다"며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되거나 의결(정원의 과반수 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완화 취지를 설명했다.

경험 축적에 의한 전문성 단절로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기능이 부족해져 입주자(소유자 및 세입자) 등의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500세대 미만 단지에 대해 2015년 2월부터 완화돼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2회의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으면, 3회째 선출공고부터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방법 적용 대상에도 입주자 등을 포함했다.

이와함께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용도변경 허용 대상은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 등이나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용도변경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을 현행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해 사용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17일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dazzl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