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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월세받는 조합원, 세입자 이주비 폭탄?

그랜드k 2014. 12. 30. 11:06

30만원 월세받는 조합원, 세입자 이주비 폭탄?

세입자 주거이전비로 4개월치의 월 근로자가구지출비를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 © News1

수백만원 세입자 주거이전비 내야…공공 지원 등 도정법 개정 필요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 재개발구역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방 한칸을 세 주고 있는 A(65)씨는 최근 세입자들의 4개월치 주거이전비가 조합원들의 부담이라는 사실을 듣고 한숨만 쉬었다. 이렇다 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30만원 월세 수입과 집이 전부인데 수백만원에 달하는 추가부담금이 늘어나서다. 게다가 추가부담금을 내지 못해 현금청산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마저도 세입자가 우선순위라고 하니 허탈할 수밖에 없었다.

재개발 때 세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 지역의 영세 조합원들이 부담하기에는 큰 액수이기 때문이다.

29일 주택정비업계와 조합들에 따르면 정비구역내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은 결국 개별 조합원이 모인 단체여서 A씨처럼 영세한 조합원은 오히려 경제상황이 더 나은 세입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주거이전비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줄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통계청 근로자가구지출비에 따라 4개월치의 주거이전비는 Δ1인가구 598만456원 Δ2인가구 1062만7092원 Δ3인가구 1354만1904원 Δ4인가구 1582만2592원 Δ5인가구 1713만620원이다.

A씨처럼 일부는 영세 조합원이고 상당수 세입자는 부모가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직장수입 등으로 조합원보다 수입이 월등히 많은 경우도 있다.

여기에 재개발 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1순위이고 조합원 중 추가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현금청산자가 2순위다. 하지만 재개발 구역에는 무허가 거주 조합원이나 나이가 고령인 조합원 등 추가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변선보 주거환경연합 이사는 "현행 제도는 경제적인 형편에 대한 고려없이 세입자에게 조합원의 부담으로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토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 배치된다"면서 "3인가족의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 약 1300만원을 조합에서 지불해야 하는데 결국 이 비용은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증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국공유지를 조합에 매각할 때는 철저하게 영리사업으로 다루면서 세입자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으로 보고 토지보상법을 따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차원으로 인식해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