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公團/연금

(연금)불편한 진실이 숨어있음!!

그랜드k 2014. 10. 9. 20:49

1.연금 상승을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올린다-이안은 정말 개악중에 개악입니다

현재 평균 물가 상승률을 평균 3%로하고 연금상승을 물가상승률의 50%(1.5%)제한하면

현재보다 5년이면 7.5% 깍이고 10년이면 15% 깍이고 15년이면 22.5깍이고

20년이명 30% 깍이고 25년이면 37.5 깍이고 30년이면 45% 깍인다 결국 반토막난다

결국 150만원 반든 사람은 25년 후에는 45만원이 깍이는 효과이고

200만원 받는 사람은 25년 후에는 75만원이 깍이는 효과입니다

30년 후에는 반토막 납니다

여기에 3%라는 의미는 매년 연금이 상승한것중에 또 3%를 빼앗서 가는 것 입니다


2.유족연금 10% 삭감 -연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적게 올리는 것에다

여기에 또 10% 깍이어 극빈자로 전락됨

내가 죽고 내 가족이 극빈자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피눈물납니다


3.퇴직자에게 연금 삭감-삭감의 전례는 앞으로 개혁이 있을 때 마다 빌미를 주어 계속

깍으려고 할것이고 생애 연금 받는 내내 불안한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위헌인 퇴직자 연금 삭감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벌서 몇 번의 개혁이 있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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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금3% 환수는 분명히 위헌이다-과거 헌소에서 판결했음

 

퇴직자 연금3% 환수?…노조-정부 위헌논란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안을 보면 “재정분담 형평성을 고려, 연금수급자도 퇴직 시점에 따라 공무원 기여율 인상 정도 만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에게 수급액의 최대 3%를 다시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퇴직 공무원과 공무원 노동조합 등은 “위헌”이라며 반발한다.

반면 공무원연금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춰 퇴직 공무원의 수급액 일부를 덜어내도 큰 문제는 없다는 태도다.

헌재는 2003년 9월 일부 퇴직 공무원이 은퇴 이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연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깎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공무원연금 수급권도 국가의 재정이나 기금 상황 등에 맞게 축소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당시 헌재 결정에는 “연금 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겼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었다.
따라서 소득없이 받는 퇴직자에게 편법의 연금 삭감은 분명히 위헌이다라는 판결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이것을 무시하고 강행이다

벌서부터 퇴직자들은 헌소제기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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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말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연금개혁

 

독일은 1998년에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했다. 2003년에는 연금 급여율을 퇴직 전 3년 평균소득의 75%에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소득의 71.5%로 낮춰 재정 부담을 낮췄다.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로 꼽히는 일본의 경우 공무원연급 수급연령을 기존 56세에서 60세로 늦추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