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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키지 여행예약시 주의할 사항

그랜드k 2020. 1. 22. 17:21



소비자만 모르는 패키지여행 예약 '허수'의 진실

홈페이지 예약 숫자 보고 최소출발인원 믿었다간 낭패…하나·모두 "효율적 모객 위해"

2019.09.02(월) 18:36:07

[비즈한국] A 씨는 며칠 전 모두투어에서 패키지 여행 상품을 예약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추석연휴가 끝나는 날 출발하는 ‘대만 4일’ 상품이었는데 출발을 보름 남짓 남겨두고 여행사로부터 갑자기 “모객이 되지 않아 상품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A 씨가 예약했던 시점에 홈페이지에는 이미 14명이 신청한 상태였고 여유는 12명이 남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최소 출발 인원이 8명이니 A 씨는 안심하고 상품을 예약는데, 모객이 안 됐다며 취소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비즈한국’ 취재 결과 대형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모객 상황은 ‘허수’인 경우가 많았다. 모두투어의 ‘대만 4일’​ 상품의 실제 모객 현황은 4명 이었지만 홈페이지에는 14명으로 나와 있다. 사진은 모두투어 대리점 인트라넷 모객 현황표.

‘비즈한국’ 취재 결과 대형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모객 상황은 ‘허수’인 경우가 많았다. 모두투어의 ‘대만 4일’​ 상품의 실제 모객 현황은 4명 이었지만 홈페이지에는 14명으로 나와 있다. 사진은 모두투어 대리점 인트라넷 모객 현황표.

 

‘비즈한국’ 취재 결과 대형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모객(예약) 상황은 ‘허수’인 경우가 많았다. 대리점을 통한 홀세일을 주 영업 방법으로 삼는 모두투어나 하나투어의 경우 많은 상품에서 실제 모객 숫자와는 다른 ‘​보여주기용’​ 예약 숫자를 띄우는 것. 각 대리점과 연결된 인트라넷의 모객 현황과 소비자에게 보이는 홈페이지의 모객 상황을 대조해보면 이를 금방 알 수 있다. 

 

A 씨가 예약했던 대만 상품의 경우도 홈페이지에는 모객 인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론 4명밖에 없었다. 결국 최소 출발 인원을 채우지 못한 대만 상품은 취소됐고 A 씨는 여행사로부터 비슷한 가격대와 출발일의 다른 상품을 권유받았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대리점을 겸하고 있는 B 대표는 “전국의 모두투어와 하나투어 대리점 대표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양사 모두 언제 시작됐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고 털어놨다. 

 

B 대표에 따르면 모객이 ‘0’인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최소 출발 인원에 대한 취소 부담이 있는 데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여행을 가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품에 처음부터 기본적인 숫자를 ‘깔아놓고’ 모객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대리점을 통한 홀세일을 주 영업방법으로 삼고 있는 모두투어나 하나투어는 많은 상품에서 실제 모객 숫자와는 다른 허수의 예약 숫자를 띄운다. 문제가 된 모두투어의 대만상품.

대리점을 통한 홀세일을 주 영업방법으로 삼고 있는 모두투어나 하나투어는 많은 상품에서 실제 모객 숫자와는 다른 허수의 예약 숫자를 띄운다. 문제가 된 모두투어의 대만상품.

 

모두투어는 “극히 일부 상품에 특정 날짜의 원활한 모객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수 모객을 잡아놓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최소 출발 인원 미달로 인한 자연취소를 방지하고 최대한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상품을 진행하기 위해 집중 모객 하는 방법일 뿐이다. 고객에게 어떠한 피해나 혼란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나투어 역시 “모든 상품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품이 많다보니 효율적 모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방법이다. 홀세일 업체로서 대리점 판매분이 많으니 각각의 대리점에서 일정 부분 예약관리를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정 날짜나 특정 상품에 모객을 유도하기 위한 영업 방식의 일환으로 ‘허수’의 출발인원을 사용한다는 의미다. 이를 문제 삼자 ‘새삼스러울 것 없다’는 반응이다. 특정 여행사가 아닌 여행업계 전반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오랫동안 이어져온 일이라는 것이다.

 

여행사 직원 C 씨는 “약관을 보면 고객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엔 출발 1개월부터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여행사에서 모객이 안 돼 취소할 경우엔 1주일 전에만 통보를 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행사 직원이지만 너무 여행사 위주의 약관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1항에 따르면,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항을 보면 여행 개시 7일 전까지는 계약금만 환급해주면 된다. 이 약관에 따르면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여행출발 1일 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를 배상하고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에도 여행요금의 50%만 배상하면 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단체로 출발해야 하는 패키지 여행사의 모객 특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고객들이 취소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약관이지만, 오랫동안 여행사 입장에서 악용되어 ‘여행사의 꼼수’를 도와주는 약관이 됐다. 여행사는 이 약관을 이용해 출발일 7일 이내라면 언제든 소비자에게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을 이유로 들어 정당하게 여행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 그것이 정말 최저행사인원 미충족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소비자로선 ​진실을 알 길이 없다. 여행사의 임의로 특정 상품에 충분히 집중 모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소비자는 여행 상품을 예약할 때 여행사로부터 최소 출발 인원이 모이지 않으면 상품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 때문에 대형 여행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니 모객률이 높아 취소율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패키지 여행사 관계자 D 씨는 “대형 여행사는 고객도 많지만 상품의 개수와 출발일자도 많아 모객이 여러 상품에 흩어진다. 처음엔 상품마다 모객 인원을 적당히 허수로 입력해두었다가 예약 추이를 보고 고객들에게 전화를 돌려 특정 상품으로 모객을 집중한다”고 귀띔했다.

 

소비자만 모르고 여행사들은 다 아는 ‘예약률 허수’, 표준약관이 도와주는 ‘여행사의 꼼수’에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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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이 기자 runaind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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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홈쇼핑을 통해서 10월초에 동유럽 패키지상품(터키항공, 경유)을 예약했습니다.

출발일은 12월19일.부모님 생신 선물로...

7%청구할인도 받아서 가격 혜택도 좋았구요.

아시다시피 모객 20명 되어야 출발하잖아요.... 11월중순쯤 됐는데 저희부모님 포함 13명 예약된 상태.

중간중간 여행사 사이트 들어가서 이것저것 확인하다가...

12눵 18일 출발이고, 직항, 아시아나.... 가격도 인당 10만원 더 지불하면 되는 상품이 뜬 상황.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출발확정된 상품이고, 아시아나 직항, 독일 일정과 아울렛 경유 외에는 나머지 일정이 동일하다했다... 

제가 예약한 상품은 확정된게 아니라서 출발 일 다되서 취소될 수도 있고... 직항도 아니고....

어른들 편하게 다녀오실거 생각하고....  18일 출발 상품으로 변경하기로 마음 먹었지요..

저는 단순하게 인당 10만원씩 두사람이니까 차액분 20만원만 더 지불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홈쇼핑과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된단다.... 홈쇼핑 결제한거 완전히 취소하고 해당 여행사에 다시 결제를 하라며.... 청구할인 받은게 있어서...약 30만원정도 손해보는건데....ㅠ.ㅠ;;;;; 그럼 내 입장에서 50만원을 더 내는 셈인데.... 하루정도 고민하다가 부모님 생각하고 출발확정된 상품으로 편하게 다녀오시길 기대하며 과감하게 변경했지요.

중간중간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이것저것 확인하고 준비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어제(12월7일) 담당자 전화와서는 갑자기 4명이(위약금 지불하고)취소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취소하시거나 다른 상품으로 여행을 가란다.... 19일 출발이고...에티하드 항공에 경유까지....ㅠ.ㅠ;;;;;;

어찌나 열이 받던지.... 분명히 확정된 거라서 해서 그렇게 했던건데.....

너무 어이없고 화나고 어제 잠을 못잤네요.....

여행사에선 모객안되서 못간다하면 끝이지만.... 고객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ㅠ.ㅠ;;;

이럴줄 알았다면 청구할인 받을 수 있었던 그 예약건으로 기다렸다가 차액분만 지불했으면 제 입장에선 손해도없는건데...

확정됐다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처리가 꼬여버린거라서...제가 생각끝에.. 최초에 홈쇼핑하고 결제했던 금액에서 청구할인 받았던 금액... 그 금액으로 반영해주면 변경된 일정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무자르듯.... 그렇게는 될수가 없다며... 터키항공과 에티하드항공은 금액부터가 다르다며...

전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어찌해야하나요.... 열흘 남겨놓고 참......

아무리 출발일 일주일전에 여행사에서는 취소통보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한거 아닌가요?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 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도 패키지 여행사에 회원님 예약을 대행해 주고 이런 일이 자주 발생 하는 여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H/M투어 등은 대형여행사로서 모객 상황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공지해 주고 있지만 중소여행사는 허수 예약이 많고 또한 모객 부족으로 인한 출발 1주일전 취소는 여행사 책임이 면책 되는 약관이 있으므로 출발 15일전은 고객이 취소 시 패널티 규정이 있으므로 무조건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해당일 비슷한 상품의 고객을 모아 하나의 상품으로 유도를 하고 약간의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 합니다.

하지만 약관에 의해 처리 되는 관계로 저렴한 요금으로 여행을 하시려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듯 합니다. 최소모객도 반듯이 채워져야만 여행사의 손해가 없고 이익도 많지 않아 여행사의 고객 서비스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상품마다 프로모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경된 예약에는 새로운 요금이 적용 되고 변경에 대한 패널티는 없으므로 100환불 후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은 프로모션 상품을 끌고 올 수 없습니다.

출발 7일 전부터는 누군가가 취소를 해도 패널티 금액이 높으므로 다른 분들이 여행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7일~15일은 10% 정도의 위약금이므로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므로 새로운 모객이 되어야만 출발 가능 합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대형여행사는 최소인원도 적고 출발 확정이면 팀이 깨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비슷한 요금과 일정으로 조인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모객인원수 충족이 적은 만큼 여행비용이 높아지는데 중소여행사와 50~100만원 차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행사를 선택하시면 안심이지만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 하여 종소여행사에 예약을 했다면 약관에 따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명도가 낮아 저렴한 요금이더라도 모객이 안 되는 것을 회사 이미지를 생각 해서라도 적자를 보고 행사를 진행 하는 여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약관에 의해 최대로 끌어 볼 때까지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으면 행사를 취소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고객으로 봐서는 신뢰가 없고 무책임하다 생각 되시겠지만 여행사 입장에서는 적자를 보면서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지명도나 신뢰 보다 더 큰 존립 자체가 위협이 됩니다.

약관에 의해 처리 되므로 보상은 전혀 받아 내지 못 합니다.
해당 여행사에서 행사는 진행 할 수 있고 기존 할인이나 항공사변경 그리고 여행비 상승으로 마음은 그렇겠지만 그와 똑 같은 상품을 대형여행사와 비교 하면 훨씬 저렴 합니다. 기존 여행비는 잊으시고 지금 여행사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비용과 대형여행사 요금을 비교 하시고 저렴하다면 그것으로 만족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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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지 않는 여행업계 관행…참좋은여행사 청와대 게시판 소환된 이유

기사승인 2019.01.30  16: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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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지 않는 여행업계 관행…참좋은여행사 청와대 게시판 소환된 이유

- 여행상품 모객 허위 부풀려 대체 상품 유도 의혹

“최저 인원 미달 책임 없어”

사진=참좋은여행 홈페이지 캡처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삼천리자전거그룹 주력 계열사 참좋은여행이 사라지지 않는 업계 관행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환됐다. 최소 마진 인원이 미달되자 일방적인 여행 상품 취소 후 대체 상품을 안내해 소비자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온 것.

참좋은여행 측은 약관에 따른 여행상품 취소라는 입장인 반면, 이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는 미끼 상품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3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참좋은여행사에 대한 불만을 담은 글이 ‘여행업계 관행 타파’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글 내용의 핵심을 보면 마진을 남길 수 없는 인원이 차지않자 상품을 없애 버리고 대체 상품을 유도하는 식의 관련업계 관행에 불만과 타파를 주장했다.

이글을 남긴 정성수(서울 성북구ㆍ62세)씨의 사연은 이렇다. 올해 1월 환갑을 맞은 아내를 위해 지난달 28일 참좋은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동유럽과 발칸반도로 구성된 상품번호 EPP4066를 예약하고, 같은 달 29일 부부 예약금 60만원을 입금했다. 이 여행 상품가격은 176만8000원으로, 여행지 출발은 2월 1일이었다.

예약 당시 홈페이지에 기록된 예약 인원은 18명이었고, 부부가 예약금을 입금하면서 20명이 찼다고 한다. 정씨는 올해 1월 아내가 환갑을 맞은 환갑기념으로 해당 상품을 골랐다. 이후 정씨의 아내는 쇼핑을 하며 여행 준비를 했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모객 미끼상품?

하지만 여행 출발 일주일 남겨둔 지난 23일 모객 모집 인원 미달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참좋은여행사 측은 정씨에게 예약했던 다수의 고객이 해당 상품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유럽 여행시 장시간 비행이 불가피해 국적기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물거품이 됐다. 해당 상품 유럽 노선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이었다.

정씨는 EPP4066 상품이 모객 과정에서 사용되는 미끼상품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예약 당시 모집된 고객이 18명이었는데, 이들 모두 여행상품을 포기할리 없다는 주장이다. 한달 전 예약을 해서 여행비용이 저렴하고, 2월 1일 출발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상품이 가격이 오르는데, 이 같은 상품을 취소할리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달리 보면 최소 마진을 남길 수 없는 인원만 모객 된 경우 상품을 없애고, 소비자에게 다른 상품을 내세워 마진을 남기는 식의 관련업계 관행이라 볼 수 있다. 미끼 상품을 던지고 출발이 임박해 취소를 유도하며 높은 마진 상품을 판매하는 식이다.

사전에 항공블록을 잡고 모객을 하는 여행업계 구조상 여행사들은 패널티를 내지 않으려면 정해진 인원을 채우거나 패널티가 적은 시점에서 취소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씨의 경우도 출발 확정 최소 인원이 차지 않아 출발이 불가해 또 다른 유럽 여행 상품을 안내했지만, 기존 상품과 달리 발칸반도 여행은 빠졌다.

그는 투어이천 여행사를 통해 1인당 229만원을 지급하고, 부부동반으로 동유럽과 발칸반도로 구성된 여행을 앞두고 있다. 참좋은여행사 상품보다 1인당 40~50만원의 여행비용을 더 지급했지만, 정작 실망한 것은 관련업계 관행과 미끼 상품 의혹을 사게 한 대목이라고 한다.

참좋은여행사 측도 지난 28일이 돼서야 투어이천 여행사에서 예약했던 상품을 대안으로 뒤늦게 제안했다. 그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앞으로 참좋은여행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참좋은여행 홈페이지 캡처

“회사 책임 없다”

이에 대해 참좋은여행사 측은 모객 인원 미달로 인한 상품 취소는 사측의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참좋은여행사 관계자는 “출발 최저 인원이 되지 않으면 기획 상품은 취소되고, 예외적인 경우는 없다”며 “모객 인원 미달은 회사도 고객도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EPP4066 기획 상품 구성엔 문제가 없다”며 “해당 상품 취소 후 대체 상품으로 갈아탄 고객이 다수 있다”며 미끼 상품 의혹을 일축했다. 다만 상품 바꾼 인원은 내규상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좋은여행사 측은 기획 상품의 경우 대체 상품을 대비하고, 여행 상품을 구매 후 자의로 취소하는 경우 7일전 30%, 9~8일전 20%, 10~19일전 15% 차감하는 등 표준 약관사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홍국 기자 skyhu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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