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국토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마련, 오는 4일부터 시행]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은 취사실, 세탁실, 휴게실 등의 공동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 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시원은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위해 지하층 입지가 제한되며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동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는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재실자의 안전을 위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개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금지된다. 고시원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실별 샤워부스 설치는 가능하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와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등 범죄예방기준도 마련,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재실자가 좀 더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시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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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 기자 sy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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